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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러한 언론과 여론에 부응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한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재범방지제도들에 대하여 도입 당시의 목적에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각종 성폭행범죄의 발생현황, 재범률,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시행현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의 새로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자감시는 ‘비교적 효과적’, 성충동 약물치료는 ‘찬반양론 진행 중’, 신상공개는 ‘효과성 의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전자감시는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신상공개는 그 범위 및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성충동 약물치료는 향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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