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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시설물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2018년 전면 시행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소규모 시설인 기존의 특정 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였다. 제3종시설물은 규모 및 경과연도가 제3종시설물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정·고시한다.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누락 및 부실점검 방지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9년 8월「제3종 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매뉴얼의 작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2013.04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report analyzed the types of damage occurring in small scale safety vulnerable buildings inspected in 2012, by both structural types and elapsed tim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ore than 70% of damage on finishing or usability by non-structural elements is recoverable for its intended performance. Facilities over 20 years from compleetion have more than a 30% structure damage ratio, than can be dangerous for structural safety, and requires periodic check-ups and repair/reinforcement work to recover its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