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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양형에서 불균형과 부적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형의 정형화된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조직하여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양형기준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법원직원 21명을 양형조사관으로 전국 7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여 양형조사제도를 시행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의 양형조사제도 운용에 대한 권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따라서 대법원은 판결(2010도750)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기존의 판결전조사제도와의 충돌되는 부분을 놓고 타당한 담당주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현행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법이론 및 법체계상 적합성, 전문성, 공정성, 경제성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도출된 결과와 외국의 양형자료조사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보호관찰 조직이 1988년 도입한 소년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와 1997년 성인형사범에 대한 숙련된 경험은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며,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교정·보호활동의 합리화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효과적이므로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