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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다각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컨텐츠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문구나 이미지보다는 창작자 또는 창작물의 개성 내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컨텐츠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현재까지도 실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판권’용어는 법률상 사어에 불과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개개의 계약내용을 분석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판권’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규정된 권리 이외의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며, 따라서‘판권’은 법률상 권리보다 더욱 폭넓은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현재의 지적재산권법 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크고 당사자 간에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컨텐츠”를 의율하는 개념으로서‘판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실무상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판권’이 침해금지의 권원으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권리보호를 하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판권’개념을 계약 상 인정함으로써 거래 상 수익창출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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