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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 논거다. 그런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두고 일찍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한국에서는 1905년 각의결정을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토취득 행위(영유의사 표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을 주장하면서 1905년 각의결정을 ‘영유의사 재확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1905년 각의결정을 보는 한일 양국의 근본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정확한 논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 특히 그 핵심 요소인 1905년 각의결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공문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공문서야말로 일본 정부의 의사와 의도가 공적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문서에는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문은 물론이고, 각의결정 이전과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했던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의 ‘무인도 소속’에 대한 각의결정 요청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1905년 1월 각의결정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유의사 표시’였으며, 그의 공적 공시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취한 ‘국내적 행정조치에 대한 공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 비법적(非法的)인 ≪시마네현(島根縣) 편입≫ 10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올해에 들어와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 책동이 전례 (前例) 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데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한 주재 일본대사란 자는 ≪독도가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망언(妄言)하였으며, 개 악된 역사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서술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주장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 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당시의 국제법적 요구에 맞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영토 편입 행위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일제의 조선 강점 정책과 영토 야망의 범죄적 산물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란 완전한 억지이고 조선 재침 의지(再侵意志), 군국주의적 영토 야망의 발현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의 독도 침략 책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영토 야욕을 가지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였다. 14세기말 우리나라에 대한 해적질을 통하여 울릉도에 대하여 알게 된 일본은 이조 초기 봉건정부의 ≪공도 정책(空島政策)≫ (섬을 비워두고 몇 해에 한 번씩 조사관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검열하는 제도)을 이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으려는 탐욕을 품게 되었다. 1407년 쓰시마(對馬島) 수호 종정무(宗貞茂)는 이조 정부에 공물(供物)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왕이었던 태종은 그들이 ≪만약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제의를 거절해 버렸다. (≪태종실록≫ 권13 7년 3월 경오(庚午)) 이때로 말하면 태종이 강원도 관찰사의 제기를 받아들여 울릉도의 주민들을 육지로 데려 내오도록 명령한 지 불과 4년이 되는 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