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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해 일간지 및 방송매체 등의 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 100명(2017.9.1.~9.30)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기자의 47.0%가 GMO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소 GMO에 관심이 있는 언론인 74.0%가 응답하였다. 관심이 있는 이유는 ‘안전성에 의문이 들어서’가 65.0%, ‘GMO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서’ 56.0%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국민여론 형성을 위해 GM작물, GM식품 등의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78.0%)와 'GM기술의 기대와 우려에 대한 정보’(24.0%)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했다. ‘일반농작물, 일반식품과의 영양분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12.8%),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12.2%)나 '해외동향 등에 대한 정보‘(14.0%)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유전자변형기술에 대해서는 21.0%가 유전자변형으로 생긴 특이 생물 종으로 환경파괴, 인체 위해 등을 우려하였고, GM작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56.0%로 ‘안전하다’ 17.0%에 비해 높아 아직까지 GM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의 GM작물 개발에 대해서는 ‘식용이 아닌 사료나 화훼, 의료용 등의 GM작물로만 국한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대적할 GM작물을 상업화시켜야 한다’가 36.0%로 가장 높은 반면 9.0%는 ‘우리나라의 GM작물 상업화는 시기상조’이고 5.0%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GM작물을 상업화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GMO 관련 여론 형성을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미디어)’가 47.0%, ‘전문가(과학자/교수/의사)’ 19.0%의 순으로 미디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미디어의 올바른 GMO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미디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LMO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다양한 시도로 인하여 향후 상용화될 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LMO 생태계 안전관리 위해성 심사 과정을 조명하였다. LMO의 생태계위해성심사는 LMO법에 따른 통합고시 별표 10-1에 명시된 항목에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다. 평가 자료의 위해성 심사 영역은 자연환경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생물종 위해성 판단 영역, 도입유전자 위해성 판단 영역, 주변 생태계 영향 판단 영역으로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신기술 개발에 따른 LMO 심사의 범위와 항목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태계 위해성 안전관리를 위해 신기술로 생산된 LMO에 대한 다각적인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000원
        3.
        2012.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점점 다양하게 연구개발 되는 LMO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연구용 LMO수출입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험・연구용 LMO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며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한다.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자는 1,2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시설신고를 해야 하며 개발・실험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실험의 위험성을 펑가하여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생명공학 관련 연구가 유전자변형 및 재조합을 기본적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법 발효와 시설 및 수입신고, 연구시설 운영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자들이 준수해야할 법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1,2등급 LMO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등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