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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 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 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 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 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 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 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 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 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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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안전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 본 발표는 흔히 동일시되는 “안전”과 “안심” 이라는 두 개념의 기점에 깔려있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실천적인 행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더불어 두 다른 개념의 혼재에서 빚어지는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들을 내세웠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다. 대중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을 직접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중들은 안심은커녕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만을 쌓아갔다. 본 발표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보장되는 “안전”과 그렇지 못하는 “안심”사이의 긴장 관계를 밝히고, 재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긴장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지역적 맥락의 특수성을 밝히고, 진정한 안전, 안심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안전 기준에 매달리던 기존의 재난 관리 (disaster management)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집단적 성찰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 거버넌스 (disaster governance)가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