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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은 제93조와 제94조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제93조 제1항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을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칙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서는 적용이 없다. 추정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계이익설이 최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실제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침해품의 일부만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여율을 고려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용료 상당액에 관해서는 간주규정으로 보아 실제 손해의 발생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을 차지한다. 이용료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의 저작물 이용계약이 가장 중요한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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