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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기업 간 제휴 파트너로서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와 더불어 기술적 역량과 기업집단 소속여부가 국제화 수준과 기업 간 제휴형성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는지도 함께 검증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1997년 기준 코스닥 등록기업 리스트를 토대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242개 제조업체에서 수집한 3,546개의 쌍체 표본 자료(dyadic data)를 구성하였다. 음이항 회귀분석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국제화 수준이 기업간 제휴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논문의 가설이 지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술적 역량과 기업집단 소속여부는 기업 간의 제휴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국제화 수준과 기업 간 제휴형성 사이에서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제휴 파트너 선택 과정에서 국제화 수준이라는 지표는 제휴 파트너 기업의 내부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조직 장(organizational field) 내에서의 잠재 적 제휴 파트너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국제화 수준이라는 지표가 오디언스(audience)로 하여금 해당 조직의 내부역량에 대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음을, 실제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라는 상황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론화하고 이를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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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Not disclosing or inadequate disclosing of material relationship between an influencer and an advertiser(brand) when the influencer is paid or provided with any benefit by the advertiser to create contents including endorsement or testimonial could lead to a type of unfair advertising prohibited by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s a deceptive advertising. The Act only contains provisons that impose penalty surcharges on business entity and business entities’ organization and accordingly amendments were proposed which include articles imposing influencers sanction such as penalty surcharges and administrative fine for inadequate disclosure of material relationship with advertisers on their endorsement or testimonial. In this context, a review on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such sanction on an influencer based on international regulation trends is called for. As a new kind of advertisement emerges in which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speech are mixed and it is difficult to discern between the two, the ground of more lenient and relaxed judicial review standar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applied to decision on legitimacy of restrictions to commercial advertisement is weakening. Subtle marketing using influencers’ endorsement and testimonial lacking appropriate disclosure of material link to advertisers is also an example of the novel advertising expression. Even if the more lenient approach as well as the original proportionality test is applied, there is little room fo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sanctions against individual influencers for inadequate disclosure because the sanctions is more extensive than is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of legislation and the additional burden imposed on individuals is greater than the public interest promoted by the introduction of sanctions. It is also difficult to justify sanctions on individual influencers in terms of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Rather than introducing sanctions on influencers not disclosing conspicuously, alternatives like means of securing voluntary regulatory compliance(commitments decision), activating civil damages claim and development of contractual provisions influencers should comply with, and use of self-regulatory code of conduct and self-regulatory review board are the solutions which is more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and more consistent with regulatory trends for inadequate disclosure in influencers’ endorsement and testimo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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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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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환경보호, 해양생태계 및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양오염물질과 유해수중생물 및 병원균을 규제하는 IMO의 MARPOL협약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해운산업의 특징은 선박이 타 국가의 영역을 넘나들며 종사하는 물류수송이 특징이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을 감소 또는 통제하거나 외래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의 설계, 구조 및 설비기준 그리고 규제물질의 배출기준은 국제협약을 통해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상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연안국의 해양환경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국제협약의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국가행위가 일부 국가들의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가는 국내법을 원용하거나 또는 국제협약의 예외규정을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제법적 정당성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선박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기인 해양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일방적인 국가행위 사례를 알아보고, 국제분쟁해결기구의 판단과 일반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일방적인 국가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고찰하였다. 일부 선진국의 해양환경보호 정책과 연관된 일방적인 국가행위로 인해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분쟁해결기구의 판단에서도 일방적 인 국가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기인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가관할권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국제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설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제한된 상황의 일방적인 국가행위만 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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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적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생존의 원천으로 부각되 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관계와 이윤창출 행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리더십 연구들은 중간 관리자의 개인특성과 가치관을 선행변수로 제시하고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왔으나, 조직의 역할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인 CEO를 대상으로 조직의 사회적 관계와 조직성장에 필수적인 경제적 이윤창출을 포괄하여 분석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조직수준에서의 제도화 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 로 정당성과 합리성을 선행요인으로 제시하고, 이들 요인이 CEO의 윤리적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CEO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CEO의 윤리적 리더십이 정당성 및 합리성과 조직성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와 조직성과 측정을 위한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별 당기순이익 자료를 2차로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CEO의 윤리적 리더십 선 행요인 중 정당성은 CEO의 윤리적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합리성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EO의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CEO의 윤리적 리더십의 매개역할은 정당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확인되었 으나, 합리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조직수준에서 CEO의 윤리적 리더십이 갖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함께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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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부착에 의한 전자감시 등 많은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시행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동시에 여론영합적인 자극적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 동안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2015년 말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원칙적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법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문제점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을 최대한 줄이고 이 제도가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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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라 한다)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총사령관이 설정하였다. NLL은 60년 동안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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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실제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사면법개정이 시도되었지만 지난 2007. 12. 21에야 겨우 사면법개정이 있었다. 그 성과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을 공무원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하여 사면신청에 있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심의서나 그 회의록 또한 공개토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면심사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면 후 10년 뒤의 심의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면 후 즉시 심의서를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장관만이 사면대상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사회화되어 석방하더라도 괜찮은 수형자까지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예방효과와 관련된 - 너무 이른 시기의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신청에 대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한 자의적 사면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사면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300원
        11.
        200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000원
        12.
        199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