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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학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가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서의 법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영미법계 국가의 법개념들 중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법개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하나로서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이 다. 본 논문은 영미법상의 Recklessness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미법에 대한 좀 더 완결적인 비교법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범형법전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 위로부터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부당 한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한 자는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에 대해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를 갖고 행위한 자가 된다. 모범형법전상 Recklessness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비추어볼 때, 행위자에게 Recklessness라는 심적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죄의 성립 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와 같은 죄의 성립요소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상당하고도 부당한 위험을 인식해야만 한다. 모범 형법전상의 Recklessness는 이처럼 위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은 중요시하지만, 행위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와 같은 Recklessness는 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나 자신의 ‘정 도’ 면에서 Knowledge와 구별되고, 행위자에 의한 위험의 인식 ‘유무’ 면에서 Negligence와 구별된다. Recklessness는 모범형법전상 범죄 성립을 위한 심적 상태의 계층 구조에서 Knowledge와 Negligence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Recklessness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범죄 성립에 요구되는 심적 상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범죄의 성립 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심적 상태가 된다. 영미법상의 Recklessness는 위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므로, 우리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 및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특히, Recklessness가 이처럼 우리 형법상의 인식 있는 과실까지 포함한다는 점은 형사책임의 귀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인식 있는 과실’이란 심적 상태를 갖고 있는 행위자는 우리 형법상으로는 예외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영미법상으로는 원칙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외에도 통지의무 위반 여부, 서면동의 흠결로 인한 무효 여부, 보장개시일 이전의 진단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등 다양한 법적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보험자가 승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인 제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으로써 중과실 판단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생각건대 보험자 측의 탐지의무 내지 확인의무와 보험계약자 측의 탐지내지 확인의무는 별개의 것이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고지사항은 보험계약자 측의 정보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 이행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설명함으로써 족하고 이에 대해 중요사항의 존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특히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타인이 대신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대한 부실 고지 등의 위험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하급심은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