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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때 맞춰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논의 중이다. 민법의 적용영역 내지 범위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거래의 요구에 의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는 다른 공시방법을 채택하는 특별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위의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고에서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제언하고 있다.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안, 고비용, 이중양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