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최 일선에서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대응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중앙정부보다 우선적으로 재난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발생시에는 사전에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을 바탕으로 반별 업무대로 수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강원도 삼척시는 과거 지진해일로 인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지진해일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업 실무반별 임무 및 역할까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상대응계획 현황을 검토하고 강원도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 비상대응계획에 대해 조사하여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실무반별 임무 및 역할을 분석하여 재난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의 특성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