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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공사도급계약 표준약관’에 의하고 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 진행 단계 중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사 및 계약상 대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이행의무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 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인데,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이행의 담보 등 많은 역 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 금 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체상금 관련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로 인한 조건 구비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가 하면, 보다 강력한 이행 강제를 부담지우려는 목적으 로 발주자가 미리 지체상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도급계약 자체가 수급인 쪽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그동안의 판 례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지체상금 약정 운용 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인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및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판단기준이나 당사자 귀책사유에 따른 지 체상금의 적절한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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