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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성폭력 혹은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원칙, 「프라이버시권」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위험」 금지원칙 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전적 범죄예방이므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 있고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과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형벌의 보충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신상공개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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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Any person who commits an offense of indecent act against a child or juveni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wo years or by a fine of at least ten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and juveniles, protection of their sexual autonomy should have special meaning. Understanding of self, will, sex, age, and environment of children must be considered when the court make decision on the relevant case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must have devastated effect on their development towards a man or woman who fully enjoys his or her own self determination of sex. The case reviewed by this essay is on the issue of medical treatment by pediatrist and indecent act against children patients. The court denied victims’ statement on their victimization as a guess or emotional reaction, not real experiences. Investigators and judges should have special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statements on his or her experiences. Most of all, the criminal court in sexual violence cases should pay attention not to the consistency of statement by children, but to the special behaviour and mind of their victimization, and further to the social context of sexual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