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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의 본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는 몇몇 섬들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쿠릴열도라 불리는 이 섬들은 지리적으로 캄차카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단의 섬을 말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에는 4개의 섬, 즉 쿠나쉬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가 포함되고, 일본은 이 섬들이 자국의 4번째 섬인 홋카이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소위 북 방영토의 일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 4개 섬 모두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 등과 입장 이 같다. 이 두 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 간의 삐 걱대는 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즉, 독도는 한국의 남쿠릴열도라 할 수 있다. 일본 의 독도 및 쿠릴열도, 팽호도(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국제법 상의 의무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이웃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함으로서 2차 대전의 법적, 정치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웃이자 역내 파트너들이며 우호 관계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며, 이들은 인접국과의 모든 분쟁에 있어 영토 획정 문제의 수용 가능한 해결은 해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10,700원
        2.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관계에서 풀어야 할 당면문제를 다루었다. 당면의 문제란, 일본이 러시아의 불법 점령으로 인하여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된 4개의 섬: 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에 대하여 그 섬들은 자신의 고유의 북방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러시아는 그 섬들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동맹국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러시아가 취득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이다. 당면의 이 문제는 양국이 현재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록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와 일본의 완전한 협력관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영토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전반적인 사회여론을 조명해보고, 동시에, 이 문제의 논의의 과정 속에서 러시아측의 정부관계자, 정치인,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제시하였고,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밝히는 점에 있다. 일련의 학술연구물 및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17C부터 시작된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에 의한 쿠릴열도 개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와 일본간의 일련의 협약에 따른 쿠릴열도의 섬들에 대한 양국간의 영토소유권의 이동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영토논쟁을 낳은 원인과 본질을 검토하였다.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정책의 기본입장은 쿠릴열도의 4개의 섬이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러시아, 일본간의 포츠담평화협정이 부당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직후의 소련의 영토배상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소련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주요 시각은 일본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따라 쿠릴열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러시아측은 쿠릴열도 속에 논쟁이 되고 있는 4개의 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현재의 일본 정치가들의 발언은 일본은 논쟁이 되고 있는 4개의 섬을 쿠릴열도(千島) 속의 섬으로 결코 간주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본 논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들이 지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 점이 조약의 조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즉, 푸친대통령이 아시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였듯이, 무승부를 의미하는“히키와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금까지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각 정권별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까지 러시아의 입장은 큰 변함이 없다. 즉, 이전 정권에 의해 약속된 것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 체결 이후 하 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은 인정하되, 1990년대 중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 등장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배제시켰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결코 정당한 권리로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협상의 여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영토적 분쟁과 갈등은 다른, 예를 들면 통상갈등이나 분쟁과 달리 특수성을 띤다. 그것은 분쟁당사국의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내지도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내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 등과 같은 전략적 자원과 관련된 국가적 핵심이익이 개입되고, 어업자원을 포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연계되고, 심지어 제3국의 외교정책, 예를 들면 미국의 세계전략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협상의 여지는 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에게 협상은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와 러시아 외무성 자료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의 공식입 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된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현상유지를 훼손하고, 아시아의 영토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중국 의 국경이기도 한 외몽고의 지위, 한국의 독립, 많은 섬들과 기타 지역의 지위) 셋째, 쿠릴열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쿠릴열도는 분리될 수 없는 지리적 개념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왜냐하면 쿠릴열도는 그런 분류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56년 10월 19일의 소-일 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되면,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할 것이다.
        4.
        201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재의 러 ․ 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 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르면, 모든 쿠릴열도의 섬들과 사할린 섬들은 ‘영원히’ 소련으로 귀속된다. 영국과 중국이 서명하 고, (소련이 나중에 가입한), 미국의 포츠담 선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러 ․ 일 관계는 2차 대전의 결과의 확고함이라는 중요한 원칙에 기초해야만 한다. 2차 대전의 결과의 불가침성(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이라는 원칙은 전후 국제관계 의 기초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위해 중국, 남한을 포함한 2차대전의 결과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 일본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는 타케시마로 불리는 ‘독도’는 한국과 일본간의 긴장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독도는 “한국의 남 쿠릴열도 (Korean Southern Kuril islands)”로 불릴 수 있다. 일본의 여러 영토적 주장들, 예를 들면 독도(한국), 쿠릴열도(러시아), 팽호도(Penhuledao)(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등은 일본의 국제법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