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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000원
        2.
        201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파산제도의 입법은 청나라,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세 단계를 거치면서 단기간 존재하였을 뿐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개인파산법을 즉시 제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기존의 논쟁은 주로 개인파산법의 적용대상이 존재하는가?, 제도적인 전제로서의 개인신용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등의 문제를 에워싸고 전개되었다. 필자는 상기의 논쟁은 중국에 개인파산법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중국경제모델의 선택, 기업파산제도의 실패경험, 개인파산법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채무문제에 관한 기존의 해결시스템, 법률문화의 전통 등 시각으로부터 중국에 개인파산법이 결여된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4.
        199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