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례를 포함하 여 판결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고,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 문 등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판결문 등을 자유 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명과 사건번 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사 판결을 검색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 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핵심단어를 입력하여 판례 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판결문을공개하는경우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는 기술적방법등으로삭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