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0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관한 연구이다. 국민 참여재판의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알리바이 등 공소 범죄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이든,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이든, 모두 그 성질은 탄핵증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를 하면 족하다. 연구 대상 판례는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