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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법이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모든 사립학교법인은 정관에 소속 교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및 형식 은 「사립학교법」 상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동일하게 옮겨 적고 있거나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현행법이 교원의 징계와 관련해 정관 등 자치규범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 은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학교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 정 내용 및 형식은 임용권자 및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와 관련된 예측가 능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그 결과 징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 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상 교원의 징 계와 관련된 규정은 각 학교법인의 현실에 맞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 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징계의 사유, 징계양정, 징계에 필요한 서식 및 기타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정관 상의 징계규정은 무 효이다. 대표적으로 정관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달리 규정해 놓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징계의 시효와 관련해서 는 달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징계시효제도의 목적은 사용자가 징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바, 「사립학교법」 상의 징 계시효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설정해 놓은 정관상 징계시효규정의 유효 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 립학교법」 상의 징계시효기간은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연장되어 왔다는 점과 함께 그 기간을 보다 장기간으로 연장하려는 현재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이를 위반한 정관 상 징계시효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