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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 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 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 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 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 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 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 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 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4,300원
        3.
        2012.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선도 해항도시(sea port city)이자, 국가 해양수도(ocean capital)의 비전을 지향하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의 발전방향을 창조적인 해양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다. 원래부터 해양이 가진 공유자원적 성격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간의 '접촉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이 필요하다. 해양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메커니즘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제를 축으로 이해관계상의 연계망과 공동생산의 방법을 중요시하는 개념 혹은 기제이다.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에서 나타난 해양거버넌스 형성정도는 보통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해양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원인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해양행정(정책)의 최고관리자인 시장의 관심과 중간관리자인 부서장의 태도, 기업차원에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태도, 시민차원에서는 해양NGO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각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여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