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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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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FTA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수행했던 직접운 송원칙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AP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여 러 문제를 파악하고자 관세청 판례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연구를 위해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사건번호-조심-2017-30의 심판 청구사건(제목: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근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부과 당하는 처분 사례가 증가 하고, 심사청구, 적부심사 사건 분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AP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무역 기업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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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3년 3월4일 저녁 9시30분 (뉴욕 현지 시각), 속개된 UN BBNJ 정부간회의에서 결국 UN BBNJ 협정 성안이 완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 전체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문서로 채택될 UN BBNJ 협정이 디지털염기서열정보라는 최첨단 해양바이오 과학기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조문별로 검토해 보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 BBNJ 협정 성안의 연혁과 그 규제 대상인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논의 추이를 정리하고, UN BBNJ협정상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련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 향후 UN BBNJ 협정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국내 대응 방안과 국제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국내 대응 방안으로는 국가관할권이원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통합관리제도 수립을 제언하였다. 그 이유는 현 UN BBNJ 협정 제10조가 국가관할권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통보·관리·보고·추적, 제도 수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UN BBNJ 협정 제10조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가관할권이원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리상황에 대한 현황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제8조 적용조항 예외 선언 문제에 대한 결정, 둘째 UN BBNJ 정부간회의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 수립, 셋째 적극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여를 제안하였다. 제8조에 대한 예외 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 UN BBNJ 협정 발효이전에 생성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UN BBNJ 협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성한 국가관할권이원 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현황에 따라 우리 산학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BBNJ 정부간회의 당사국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제안한 이유는 UN BBNJ 협정이 당사국 총회에 많은 권능을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관리 및 이익공유 분야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이 향후 UN BBNJ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범위와 정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면, UN BBNJ 협정 역시 이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UN BBNJ 협정 당사국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5.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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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대중성 수산물 공급 및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MO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어선의 국제적으 로 통일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77년 어선안전 토레몰리노스 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2012 케이프 타운 협정’ 채택을 하였으나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9 토레몰리노스 선언으로 협정의 발효가 가시화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정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원양어선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012 케이프 타운 협정은 적용 대상 기준을 선체의 길이 또는 총톤수를 선택할 수 있고, 현존선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이 된다. 현존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원양어선 188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톤수 적용이 협정 비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wo-way VHF, Radar transponder 등 GMDSS 설비의 강제화 및 선원들의 안전 친숙화 등의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산업계에서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설비의 비 치와 어선원의 안전 친숙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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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가입한 요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요인을 이 론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이론적 분석 틀은 외교정책이념 접근법과 국제협력에서의 절대적 이득 및 상대적 이득 요 인 분석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이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 부의 외교정책이념이 국제협력에서 각각 절대적 이득 또는 상대적 이득 의 중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파리협정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결 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 및 경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주 의적 국제주의 이념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권고 하고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얻게 될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도록 하 여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인 경쟁 관계로 간주하고 국제 협력에서 상대적 이득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민족주의 외교정책이념 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경제력 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환경협력에서도 상대 적 이득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파리협정이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교해서 미국에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 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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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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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 study the Letter of Collection(LOC) of U.S. National Cancer Institute(NCI) and the INBio-Merck Agreement as a international cases of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These cases have the matching parts to the provisions of concern international norms. But, these cases not reflected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norm because they concluded before 2010. S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greement will be concluded in the future must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provisions of the provider and the user of genetic resources as a parties of benefit sharing agreement. Second, the provisions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hird, the provisions of prior informed consent. Prior informed consent must provide basic principles, elemen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granting and information of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Fourth, the provisions of mutually agreed terms. Fifth, the incentive measures could be used in the implement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o promote accountability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to provide for national monitoring and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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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lthough the main objective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is market integ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there are limited studies supporting this impact. Our study explores whether FTA has enhanced market inte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its FTA partners, focusing on South Korea’s fishery product import market. We investigate two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FTA impacts: first, whether trade costs declined when South Korea imported fishery products from its FTA partners after the FTA; second, if the speed of the convergence of South Korea-its FTA partners’price differential of imported fishery products on trade costs result to occur more quickly after the FTA. To determine these outcomes, we utilize a Threshold Autoregressive Model covering the sample periods from January 2002 to April 2017. Our findings demonstrate the effects of FTA on market integration are different among FTA partners. FTA has enhanced the market inte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way, Vietnam, and Spain, respectively, but not for others. Therefore, we find positive evidence of FTA on fishery import market inte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way, Vietnam and Spa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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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4.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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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FTA를 통해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EU FTA에는 없는 “송신을시작하지않을것”“,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한미 FTA에 근거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EU FTA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기초로‘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한EU FTA의 지재권 조항은 물론 한미 FTA∙한EU FTA의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OSP에 대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도 한미 FTA와 달리 반영하였고,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제한도 임시 조치에만 적용되도록 한 입법의 불비도 발견되었다. FTA에는 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작물의 정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 각주 29, OSP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 OSP에 대한 금지명령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미국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고, OSP 면책 요건을 한미 FTA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도구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불법 저작물 등에 사용되는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의 밀거래에 대한 형사 개시 요건이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형법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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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FTA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Trips plus협정’의 형태로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부분의 조약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의 세계적 수준은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지적재산권의 강화노력에는 Trips협정 때와 같이 마지못하여 응하거나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하다. 다만 ACTA가 민사∙형사∙국경조치와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한국이 권리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그 점에서 볼 때 2010. 10. 2. 합의된 ACTA의 최종안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초안과 달리 아주 완화된 수준의 내용만이 담기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이런 결과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 역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협정 체결에 관여한 이상 일종의 외교적 성과라 평할 수 있다. ‘Trips plus협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미 예상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에서 정한 내용을 답습하거나 부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도록 ACTA 최종안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발효될 한∙EU FTA내용 중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실질적인 추가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된다. 다만 당초 ACTA협정에 나서며 미국 혹은 일본이 기대하였던 많은 희망을 이번 ACTA 협정이 제대로 충족시켜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체제안에서 혹은 그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지적재산권 강화의 논의가 시작될 여지는 항상 열려 있게 된 셈이다. 그때라면, 협상에 임하는 우리로서는 먼저 장차 논의의 소재가 될 여러 규범들, 가령 ‘Trips plus협정’들의 기본인 Trips협정의 관련 내용이나 한국 등이 복잡하게 체결해나가고 있는 1:1 약정인 FTA협상에서의 관련 내용, 나아가 통상 지적재산권 논의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스스로 먼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보호를 선진국들이 요구한다는 경험에 터잡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자국법에서 채택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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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0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4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TRIPs협정’)] 하에서의 강화된 특허보호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WTO’)] 회원국의 공중보건보호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TRIPs협정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특허규정1)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들이 상당히 간략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하‘VCLT’)] 제31조와 제32조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TRIPs협정 제27.2조 하에서 WTO 회원국은 ‘공공질서’또는‘공서양속’에 관한 자국의 정의에 따라 특정종류의 의약품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나, 의약품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는 특허대상 제외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개인적, 학술적 그리고 실험적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의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TRIPs협정 제27.3조 (a)호 하에서 기존의 물질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 유전자 치료방법의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여부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TRIPs협정 제27.3조 (b)호 하에서 특허신청 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조치는 특허신청 허여에 있어서 필수요건으로 요구되어서는 아니 된다. TRIPs협정 제30조에서는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예외조치는 TRIPs협정 제30조의 3단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 요건인‘제한된’은“ 범위가 한정된”의 의미이다. 두 번째 요건은‘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저촉’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각 국가는 특허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TRIPs협정 제30조에서의 세 번째 요건은‘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한 특허권자의‘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동 조항에서의‘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은 특허권자의‘법적인 이익’보다는 더 넓은 의미이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은 공중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포함하는 이익이다. 강제실시에 대하여 규정한 TRIPs협정 제31조를 살펴보면 강제실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위기와 관련되는 질병은 만성병일 수 있다. TRIPs협정 제31조는 강제실시 허여 이유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강제실시 협상에 실패한 동일한 특허대상에 대하여 강제실시를 허여한다면 사용자와 특허권자사이의 서한이나 연락 등을 참조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실시 사용예정자의 사전협상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고 본다. TRIPs협정 제31조 (h)항에서의‘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적절한 보상’에 있어서 WTO 회원국의 동 조항에 대한 신축적인 이행이 가능하다. 공중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TRIPs협정 특허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중보건보호 조치는 TRIPs협정 특허규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개정작업을 통하여서만 그 정당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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