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