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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5.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2개 주요섬과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부 제1호 특정도서이며, 서도는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 곤충상에 관한 연구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미비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리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문화․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대부터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도에는 현재 동도의 경비대 병력과 등대 관리원 등 약 40여명이 상주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민대피소, 경비대 주요 건물을 포함하여 협소한 지역에 많은 시설물 및 설피 공사, 그리고 빈번한 물자 운반과, 방문자들로 인해 귀화식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에 따라 육상곤충의 경우도 독도 미기록종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도는 여러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보고된 종의 오동정이나 종합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5년도 조사한 결과를 포함하여 1981년 최초 독도 곤충을 보고한 문헌부터 최근 2014년까지 보고된 문헌에서 기록된 종에 대한 식물종 목록과 함께 주요종 유입시기 등 종합고찰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25.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행위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시행에 대한 일본의 반발 및 제소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은 일본의 일방적 제소와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 또한 효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시설물 설치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과 시각의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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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 해역의 해조류는 2013년 5월과 7월에 14개 정점에서 정성채집 하였으며, 대황의 생태학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7월과 11월에 23개체를 채집하여 부착기에 서식하는 해조류와 동물을 동정하였다. 대황의 줄기길이와 무게의 회귀식으로 생물량을 측정하였다. 해조류는 녹조류 18종, 갈조류 35종과 홍조류 75종을 포함하여 총 128종이 관찰되었으며, 성긴분기형이 47.66%로 가장 우점하였고 안정된 환경에 서식하는 ESG I그룹에 속하는 종이 91종(71.09%)이었다. 또한, R/P, C/P, (R+C)/P는 2.14, 0.51과 2.66으로 온대성과 혼합성 해조상을 보였다. 대황의 생물량은 23.74kg m-2이고 밀도는 64 fronds m-2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황의 부착기에서 해조류 12종과 동물 83종(환형 15종, 연체 25종, 절지 34종, 극피 3종, 기타 6종)의 1,248개체가 동정되어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넓은마디육질꼬리옆새우붙이가 538개체(43.11%)로 가장 우점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독도의 해조류 출현종수는 이전 연구에 비해 증가하였고 성긴분기형과 ESG I 해조류가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독도 연안의 환경은 매우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4,600원
        29.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 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 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년 월 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년 한 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 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 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 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8,600원
        31.
        2014.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400원
        32.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도는 울릉도에서 216.8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섬으로,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총면적 187,554m2로 섬 일대는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는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대부분은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상륙이 어려워 과거에는 독도 생물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대부터 많은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곤충의 경우 Jolivet(1974)가 독도잎벌레를 신종보고한 것이 최초이며, 이후 자연보존협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대학, 연구소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독도의 곤충을 보고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오 등(2012), 강 등(2013), 유 등(2013)이 보고하여 지금까지 140종의 곤충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과 국립중앙과학관 등 생물다양성기관연합 주관으로 실시한 생물상 조사결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회의 독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딱정벌레목, 파리목, 나비목 등 총 7목 32과 51종의 곤충이 확인되었다. 그 중 나비목에 속하는 세미창날개뿔나방 (Labdia semicoccinea (Stainton)), 순무좀나방(Leuroperna sera (Meyrick)) 등 5종의 분포가 새롭게 확인되었기에 보고한다.
        33.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종의장거리산포는집단의확산과집단간개체의흐름에중요한역할을한다. 본연구는독도에서발견된식물을형태학적특징과핵및엽록체DNA의분자마커를이용하여종을식별한결과, 참빗살나무(노박덩굴과)로확인되었다. 얕은토양층과험준한지형등입지적으로열악한대양섬인독도에서목본의분포는의미있는결과이며, 향후외부유입종의지속적인모니터링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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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200원
        35.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500원
        36.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신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으로 수립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8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10년 8월 22일의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는 일본에 사실상 병합되어 현대국제 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대한제국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권원은 1910년에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었다. 이 회부된 권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의 권원을 이루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는 결정ㆍ승인ㆍ확인되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그 이전의 "항복문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아니다. 이들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 독도의 imperium은 동훈령에 의해, domin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되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이 승인되므로 독도는 직접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간헐적으로 "SCAPIN 제6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까지 승인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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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지리학자들이 울릉도 및 독도 연구, 정착 및 영유권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수단에 집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리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전환점을 선정해 보았는데, 이 전환점들을 계기로 지리학이 설명적인 학문에서 분 석적인 학문으로 변모되었다. 지리학의 세 가지 전환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리학 에서의 탐사(exploration), 2) 지도제작과 크로노미터의 발전, 3) 21세기 영토 문제 에 있어 공간정보 기술의 중요성이다. 사람이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에 도착한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고학적 증거 및 기록에 따르면 기원후 6세기에는 한국 선조들이 울릉도에 살고 있었다. 한국 어민들이 독도에 자주 갔지만 정착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였다. 지리학적 연구는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고대 유물을 보면 삼국시대 말과 통일신라 시대에 정기적인 무역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물이 나중에 발굴되게 되면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울릉도에 정착했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 간의 긴밀한 관계가 수세기 동안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수백 개의 지도와 해도가 증거 서류에 포함되었다. 두 섬간의 연관성과 동해에서의 인간 활동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 증거의 양은 방대하고 이는 영유권 차원에서 독도와 감정적 그리고 문화적 유대가 없는 사람에게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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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해안의 암반조간대 무척추동물상의 분포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독도를 비롯한 울릉도, 경상북도의 경주, 포항, 영덕, 울진 그리고 강원도 등 총 19개 정점의 암반조간대무척추동물상을 조사하여 출현종의 유사도를 공통종의 출현비율 (%)과 Bray-Curtis similarity matrix를 이용한 집괴분석과 M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IMPER를 이용하여 독도와 그 외의 동해안 암반저서 무척추동물의 특징종을 선출하였다. 공통종의 출현비와 집괴분석결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울릉도를 제외하면, 경상북도의 영덕이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독도 암반저서생태계는 다른 동해안 연안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000원
        40.
        2013.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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