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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7

        21.
        200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는 영화제작사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 운영자, 릴리스 그룹,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0여 명을 기소하였다. 2009년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뿐 아니라 법원의 저작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사례였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적법한 영화 파일 유통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광고, 업로더에 대한 이익 배분, 영화 이름으로 찾는 검색 기능 제공, 회원 유치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는 파일의 대부분이 영화 파일이었던 점에서 검찰에서는 이들을‘방조범’이 아닌‘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5,500원
        23.
        2008.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상파방송사들과 판도라TV 사이의 분쟁은 동영상 UCC 공유의 저작권법적 문제가 우리에게도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동영상 UCC가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일부를 발췌, 편집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업로드하거나 UCC 공유서비스를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재생하는 이용자의 행위는 원저작물의 복제, 전송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고, 동영상 UCC 공유서비스업자는 이를 방조한 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영상 UCC와 그 공유는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동적인 수용자에 불과하였던 개개인을 능동적인 창조자로 재탄생시키고, 1인의 천재나 통제된 기업이 아닌 분산된 개인들에 의한 집단적 창작이라는 새로운 창작방식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종래의 저작권법에 따른 규율이 이러한 잠재력을 질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의 틀 내에서는 자유이용의 항변을 확장하고,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면책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 CCL 운동을 활성화하거나 판도라TV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인용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모두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판도라TV가 사적으로 이른바‘인용권’협정을 맺고 있고, 또한 그 전망이 반드시 어둡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잠정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적인 협정에 의하여 질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교섭을 촉진하는 법집행이 바람직하다.
        4,900원
        24.
        2006.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새로운 게임이 신작을 발표할 때마다 과거 인기 있었던 게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 동안 국내 법원의 판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논의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두 건의 판결이 있었다. 하나는 가처분 사건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하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본안 판단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분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의 판결만 있고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게임의 표절과 관련하여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적용의 잣대를 정립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200원
        25.
        2006.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은 제93조와 제94조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제93조 제1항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을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칙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서는 적용이 없다. 추정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계이익설이 최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실제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침해품의 일부만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여율을 고려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용료 상당액에 관해서는 간주규정으로 보아 실제 손해의 발생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을 차지한다. 이용료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의 저작물 이용계약이 가장 중요한 참고가 된다.
        5,100원
        27.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Heute haben fast alle Leute, die Internet benutzen, Internet-Link direkt oder indirekt erheben. Die Frage ist, dass man sich durch Internet-Link ab und zu unrecht webseite, z.B. Angriff auf Urheberrecht, Porno etc. nährt. Dann kommt es zuerst in Betracht, ob man, wer einen Link auf diese Webseite erstellt, die Beihilfe betrifft. Zweites ist die Frage, ob Internetdienstanbieter, wer einen Internetraum anbietet, auch die Beihilfe von Beihilfe(Kettenbeihilfe) betrifft. Aber es ist nicht einfach, dass Internetdienstanbieter den Vorsatz bei Beihilfe hat, weil es ist –nach in dubio pro reo- auch schwer, dass er Unrecht von einem bestimmten Website erke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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