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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가정폭력,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잠자고 있는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경우의 형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위법성 차원에서 논의해 보았다. 배우자 살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위법성조각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난관 내지 장벽이 되는 요건은 정당방위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침해의 현재성’ 문제이다. 대법원은 김보은 사건에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으나, 그 이론적인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설 중에서는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보아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법익침해가 중단된 동안에도 지속적 위험이 있다면 현재의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인정하는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가해자 남편에 대한 살해에 대하여, 정당방위상황에서 요구되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어떠한 이론구성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을 잠자고 있는 사이에 살해한 경우에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문제점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에만 시각이 고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시각을 전환하여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침해행위로 피해자인 아내의 의사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행복추구 그리고 극심한 인간존엄성의 훼손과 박탈이라는 법익침해상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살하든가 가해자를 살해하든가 하는 양자택일에 내몰린 심각한 정도의-가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가해자의 법익침해행위도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해자가 잠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의 위기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계속범의 경우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설사 합법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배제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가해자 남편의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달리 국가기관이나 사회시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서 이러한 보충성은 고려될 수 없다. 물론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난하여도 그 안전이나 확실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현재하는 심각한 침해를 고려할 때, 이를 긴급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반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6,000원
        22.
        2015.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래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 세기 초반 이후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 임의 3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는 3단계 범죄론체계가 주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구성요건(Tatbestand)이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기술한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이러한 객관적인 법률상 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Recht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책임 (Schuld)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3단계 범죄론체 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 3단계 범죄론체계 중 위법성과 책임의 단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허용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걸러내는 형태, 즉 구성요건해당행위 에 내포된 위법성을 배제하여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justification) 하거나,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책임비난을 면제 (excuse)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를 강학상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및 ‘면책 사유 또는 책임조각·감경사유’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당화사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우리 입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8,400원
        23.
        2013.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 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는 규제될 필요가 있는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2는 정당 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조문에 규정된‘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2 제3항이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 목과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그런데, 위 각 조문에 규정된‘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2 제3항이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 목과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거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있는 등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에 관하여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를 시 간 순으로 분석함으로써‘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의 해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해 보고자 한다.
        6,400원
        25.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라 한다)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총사령관이 설정하였다. NLL은 60년 동안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9,300원
        27.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diator effect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brand affiliated to the certain party toward enhancing the party brand equity and the presidential candidate brand value. In detail, firstly, the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party brand equity. Secondly, we clarify the factors of presidential candidate brand value. Finally, the paper testifies the proposed mediator model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brand with respect to the impact of the belonging party brand equity in voting intention. Results show that the mediator effect of candidate brand exists between the affiliated party and the voting intention. In voting intention, the perceived quality of the party brand equity significantly influences on the candidate brand. Brand loyalty and Brand association of the party brand equity don't impact on the candidate brand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result proposes the all components of candidate brand value have significant impacts on voting intention. This paper is an initial attempts to regard the political parties and affiliated candidates in terms of brand marketing as the party brand equity and the candidate brand value respectively. With respect to better enhancing an approval rating, the study is proposed to the parties and candidates to-do list and direction of brand equity management.
        4,500원
        28.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 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지한 정당이 집권 하였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규모 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 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권정 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을 처 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표성향이 체감 소득수 준 및 집권정부별 경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수익률 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000원
        29.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지한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 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권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 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투 자자들의 투표성향이 체감 소득수준 및 집권정부별 경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수익률 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000원
        30.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 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지한 정당이 집 권하였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 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 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 권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 을 처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표성향이 체감 소득수준 및 집권정부별 경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수 익률 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000원
        31.
        2012.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 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지한 정당이 집권 하였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 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규 모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 영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권정 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을 처 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표성향이 체감 소득수 준 및 집권정부별 경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수익률 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2.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 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지한 정당이 집권 하였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 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규 모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 영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권정 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을 처 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표성향이 체감 소득수 준 및 집권정부별 경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수익률 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000원
        33.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Heath and Tversky(1991)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잘 안다고 느끼는 확실한투자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해외분산투자(internationally diversified portfolio)와 거래빈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성향으로는 주로 남성과 소득수준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다. 반면에 여성과 소득수준이 낮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투자자들은 거래빈도도 상대적으로 적고 스스로의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분산투자의 경향도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French and Porteba(1991)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모호성의 회피(ambiguity aversion) 정도가 투자자 자신들이 잘 안다고 느끼는 확실한 자산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는 것이다.
        4,000원
        35.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집권정당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공화당을 지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민주당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자국 경제에 대하여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공화당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자국 경제에 대하여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Jones(2009)는 갤럽조사를 인용하여 오바마 민주당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당원의 85%가 향후 1년 안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원의 50%와 양쪽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의 57% 만이 향후 경제에 대하여 낙관적(optimistic)인 견해를 보였다고 보고 있다.
        4,500원
        36.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낙관적인 견해가 실제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Zuckerman(2009)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집권정당에 따라 투자패턴을 달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경제의 불안정한 움직임에 따라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미국경제에 대한 회의감으로 주식시장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이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있을 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비관론자 성향의 일부 헤지펀드 및 뮤추얼펀드 매니저들은 펀드매니저들 평균보다 못 미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 개인투자자들은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개인투자자들이 지지한 집권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는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집권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Hirshleifer(2001)과 Kumar(2009a) 등이 있으며, 국제 포트폴리오를 하는 미국의 개인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국외 주식들을 처분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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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실제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사면법개정이 시도되었지만 지난 2007. 12. 21에야 겨우 사면법개정이 있었다. 그 성과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을 공무원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하여 사면신청에 있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심의서나 그 회의록 또한 공개토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면심사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면 후 10년 뒤의 심의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면 후 즉시 심의서를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장관만이 사면대상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사회화되어 석방하더라도 괜찮은 수형자까지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예방효과와 관련된 - 너무 이른 시기의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신청에 대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한 자의적 사면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사면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300원
        40.
        2008.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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