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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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