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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금까지 도시의 성장은 도시의 기반시설의 공급과 배치에 중점을 두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보다는 양적팽장 위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도시발전에 따라 도심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기능화 됨에 따라, 그 본질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유발시키는 등 그 한계를 나타내며 도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현재 각국의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열섬(Heat Island)현상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환경문제의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여 선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상진, 2005). 본 연구는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생태환경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옥상녹화에 대해서 일본을 사례로 하여 조성현황을 분석하였다. 도쿄도는 2001년 4월부터 부지면적이 250㎡이상의 공공시설과 1000㎡이상의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옥상공간의 20%에 수목과 잔디, 초화류 등의 식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었다. 오사카부에서는 「민간시설녹화추진사업」을 활용하여 1994년부터 2004년까지 22개의 시설에 대해서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의 옥상녹화 시공면적이 10,00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12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도쿄도가 237,040㎡(3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나가와현 73,812㎡(10.8%), 오사카부 73,812㎡(9.5%), 아이치현 60,165㎡(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재형식에 따른 옥상녹화 시공면적은 복합형 식재가 212,198㎡로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세덤 중심의 식재가 211,257㎡(33.7%), 잔디 중심의 식재가 130,976㎡(20.9%)로 전체의 88.4%인 554,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용도별 옥상녹화 시공면적은 주택․공동주택의 주택계가 172,555㎡(2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문화시설 119,530㎡(15.3%), 의료복지시설 98,894㎡(12.7%) 등 공적인 시설의 순이었다. 특히, 상업시설에 대한 옥상녹화 시공면적은 2000년도 906㎡에서 2004년도 27,836㎡로 가장 많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일본에서는 2001년 도쿄도, 2002년 효고현를 포함해 현재 42개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포함)에서 옥상녹화를 지원하는 조례 및 지원제도를 정비해 보급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옥상녹화를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옥상녹화 보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의 옥상녹화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 및 보조제도의 도입 등 현실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