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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광복이후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분석하여 실질적 법치교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교정정책의 주요한 변화에 따라 혼란과 전란에 맞선 애국교정, 교정이념의 도입과 조직의 정비, 교정에 대한 통제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의 도입기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형집행법의 변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의 순화가 이루어졌고, 인권에 대한 수용자와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처우에 적법절차 관행이 자리 잡고 수용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수용처우에 있어 소송대비 등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관료주의화가 나타났고, 수용자의 경우 수용생활 편의 목적의 진정,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일거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실질적 법치교정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성폭력범죄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인 치료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인간다운 수용환경의 조성 및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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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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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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