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 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 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 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 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 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 있 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 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 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선하증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선하 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매도시 운송인에 대한 채권 양도의 요건을 생략하게 한다.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도 선하증권소지인은 선 하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받아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선하증권은 소비자인 송하인 혹은 수하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법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상법의 규정보다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상 법보다 수하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운송인특정약관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임에도 선박소유자가 운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화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법률관계 를 불안정하게 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면약관의 효력의 적용여부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이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권의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소지인 보호에 더 낫다.
As a matter of fact, the document which has been developed to resolve the obvious conflicts between the interests of buyer and seller is the bill of lading. The bill of lading provides the seller with some security against default by the buyer and the buyer with some assurance of performance of the seller before the buyer is required to make payment. So to speak, the B/L provides some extent protection for both seller and buyer. This is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iner Bill of Lading(Code name : CONLINEBILL) adopted by BIMCO(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and is using a basic bill of lading in the liner ships operation. In this study, the writer makes a wider and deeper study of rights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tract Parties by means of the rules of construction, specially focusing the Carriers liability under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COGSA 1971), Hague-Visby Rules and Korea Commercial Law.
As a matter of fact, the document which has been developed to resolve the obvious conflicts between the interests of buyer and seller is the bill of lading. The bill of lading provides the seller with some security against default by the buyer and the buyer with some assurance of performance of the seller before the buyer is required to make payment. So to speak, the B/L provides some extent protection for both seller and buyer. This is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iner Bill of Lading(Code name : CONLINEBILL) adopted by BIMCO(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and is using a basic bill of lading in the liner ship's operation. In this study, the writer makes a wider and deeper study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tract Parties by means of the rules of construction, specially focusing the Carrier's liability under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COGSA 1971), Hague-Visby Rules and Korea Commerci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