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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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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날로그 세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록은 허물어져 사라지고,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는 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 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쉽게 복제되고 유통되므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조차 스스로 통제하기 어 렵다.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의 정보가 망 각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 잊혀질 권리가 주장되 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문제된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게재된 것이더라도 정보주체가 요구한다면 검색엔 진 운영자인 구글은 정보주체의 이름을 검색하였 을 때에 나타나는 검색결과목록에서 문제된 개인정보 및 그 정보가 게재된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삭 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잊혀질 권 리가 표현의 자유, 알권리, 검색엔진 운영자의 영업 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시는 정보주체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당해 정보의 게시자, 일반 인터넷 이용자, 검색엔진 운영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이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는 각국의 전통, 문화에 따라 그 인정 여부, 범위 등이 상이하고, 우리나라 에서도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관하여 보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잊혀질 권리는 망각이 존 재하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 지만, 잊혀질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해 줄 경우 그릇 된 자기표현 문화를 조장하여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권리의 내 용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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