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 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 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 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 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 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 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 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소자 재입소율은 2006년 기준 24.3%로 출소자 재복역률이 20%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출소자 5명 중 한 명은 3년 이내 재범을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출소자 재범문제가 사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통상 주거부정자 본인 및 관계기관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원조를 제공하는 임의적 갱생보호 (voluntary aftercar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생활관 생활을 꺼려하는 비자발적 주거부정 범죄자에게는 적극적인 행동수정 및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부정 출소자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영국과 미국의 갱생보호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권적 갱생보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미국의 지역사회 거주센터 (community residential centers)와 함께 영국의 보호관찰 허가 주택 (hostel-type accommodation, 일명 보호관찰 호스텔)을 살펴본 후 우리 나라의 적용여부를 논하고 그 유권적 갱생보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특히 적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출소자 기본권 침해 문제와 고위험 범죄자 선별 문제, 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주체의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