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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은 CISG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협약에서 계약해제, 대체물인도청구 등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개개의 사건의 해결 속에서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하나의 추세와 경향의 형성을 지켜보아야 한다. 본질적 계약위반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사건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논의되는 대강의 유형은 매도인의 경우는 물품부적합, 물품인도의무의 위반, 인도지체, 수량부족 등이고, 매수인의 경우는 대금의 부지급, 수령거부, 대금지체와 수령지체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추출은 본질적 계약위반의 유형화에 도움이 된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해석에서 유의할 점은 먼저, 협약의 계약유지의 이념에 가능한 한 부합하는 태도의 요구이다. 이는 특히 매도인의 추완권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본질적 계약위반의 범위를 좁힐수록 매도인의 추완권의 성립의 여지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협약의 계약유지의 이념 구현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본질적 계약위반이 협약 독자적인 개념인 만큼 어떠한 국내의 선입견적인 해석이나 법적 근거들은 배제하고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에 천착하여 협약 제7조의 해석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이 협약이 추구하는 사법의 통일노력에도 기여하는 길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판례는 비록 판결의 수는 많지 않지만 비교적 협약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거래의 증대에 따라 협약 적용 국내 판결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CISG의 입법취지와 기존의 판례의 경향 등을 참고하여 합당한 판결들이 이어져야 하고, 학계와 실무에서도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각국의 판례들을 계속 천착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유형별 처리 경향과 추세를 추적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일응의 지침이 형성되고 이것이 각국의 법원에 공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의 통일에 이바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