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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사용자와 전자기기 사이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기능을 하는 GUI 디자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GUI 디자인 역시 소프트웨어의 일부이지만, GUI 디자인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작동하는 소스코드와는 달리 GUI 디자인은 복제가 훨씬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을 GUI 디자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적용할 때에도 감안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디자인의 ‘물품성’을 엄격하게 강조하여 GUI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GUI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으나, 디자인보호법이 물품성 요건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이상 아직 완전한 의미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GUI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존 디자인권에서 논의되던, 신규성과 침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판단 기준이나 비창작용이성에 관한 해석 기준 등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GUI 디자인이 가지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GUI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제도와 디자인보호법 사이의 경합 문제도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GUI 디자인은 막대한 상업적, 기술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중요성에 비견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등 법령이나 그에 관한 해석이 GUI 디자인의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여 정립, 연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GUI 디자인에 관한 논의와 사례가 집적되어 그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법적 보호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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