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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검사자 실명제를 통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 제 3조 1 항 중 [1. 운용인력기준-방사선사-전속 1인]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 제 5조 제 2항<개정 2011.6.27 > 중 [다. 유방촬영용 장치-촬영표지-9.촬영자 성명(기호)]에 검사 자인 방사선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 실명제를 효율성, 신뢰성, 편의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EMR과 PACS를 이용하여 자동 등록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2013년 3월~4월까지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는 방사선사 총 55명을 대상으로 검사자의 영상 입력 방법에 대해 타당성 및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 으며, 프로그램개발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비쥬얼베이직 6.0 Version(VB6)을 이 용하여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과 병원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 였다. 프로그램 개발은 검사실 등록은 획득서버에서의 [Description Name]을 Text로 변환한 것이며, 방사선사 등록은 인사 D/B에서 ‘RT’로 등록되어 있는 사번과 한글이 름을 연동시켰으며, 검사 후 DICOM 파일을 획득 할 때 DICOM Tag 값인 [0x00081070]에 Value 값을 RIS에서 가지고 온 방사선사 사번이 입력되도록 획득서버 의 "Edit Value", Trim(Right(cmbGisa.Text, 6))]에 직접 입력시켰다. 사용 전후 만족 도를 시행한 결과 편의성, 일치성, 누락에서 모두 개발된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자 자동 등록 프로그램은 실제 검사자를 영상에 보여주게 함으로써 환자의 검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의료 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4,000원
        2.
        2017.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방사선수술 치료계획 시 영상공동등록을 이용한 자기공명영상의 3차원적 위치에 대하여 구조 평가 및 뇌 정위 수술의 해부학적 기준점으로 사용되어지는 전교련(anterior commissure: AC)과 후교련(poste rior commissure: PC)의 일치성을 평가하여 방사선수술시 영상공동등록의 임상 적용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위 방사선수술 시행 후 2016년 3월~2017년 3월까지 영상공동등록을 이용한 자기공명영상 추적검 사를 시행한 32명의 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좌표 측정을 통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전교련의 3차원 좌표 오차는 1.0443 ± 0.5724 ㎜(0.10 ∼ 1.89), 후교련 3차원 좌표 오차는 1.0348 ± 0.5473 ㎜ (0.36 ∼ 2.24) 로 약 1 ㎜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자기공명영상 장비별 전교련과 후교련 좌표의 평균오차는 MR1(3.0 T)의 오차 값이 MR2 (1.5 T)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영상공동등록 기법을 이용한 치료계획 시 자기공명영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정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