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7

        21.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isuse case in the narrow sense is more likely to emerge in patent area than in copyright area. In fact, a recent case is easily found where a patent misuse activity got the penalty of Korean antitrust law even though such sanction was not related to Korean Civil Act. But almost all the civil cases since 2000Da69194 decision in Korean courts where patent misuse was recognized are no more than a blind following of the Japanese decision in the Kilby case. The recent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2010Da95390) consolidated such a trend rather than redressed the problem.The misuse doctrine in this type of cases is just an artificial tool to block the enforcement of a registered patent which has inherently a ground for invalidation based on obviousness, without declaring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However, this is hard to be treated as a true misuse of patent. In related practice, Korean courts have handled well so far the weakness of so-called two linear system dealing with patent dispute at least about novelty issue, without depending on the above artificial tool. In other words, with the help of plausible theories such as ‘exclusion of prior art’ principle,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denied validity of the related part in a registered patent even prior to declaratory judgment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ny Korean court to plainly recognize invalidity of a patent based on non-obviousness issue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y adopting the same approach. This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ther ambiguous compromise using the misuse doctrine just as a artificial tool. In addition, there should be harmonization of contradiction between 2010Da95390 decision and the other precedents adopting ‘exclusion of prior art’principle especially about which legal effect should follow such judgment.
        6,100원
        22.
        2013.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
        4,600원
        23.
        2013.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000원
        24.
        2013.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2. 6. 2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정안은 상당 부분 이용자 권리를 중점에 두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권리가 미흡하나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러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200원
        25.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hina’s legislation including the provisions on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met the requirements of the TRIPS agreement and its government has exerted best efforts to enforce intellectual property laws, as illustrated by the institution of executive bodies, the dual-track approach system for protecting IPRs and other actions in this field. However, enforcement of IPRs is still a critical problem for China to solve because the protection standards of IPRs are beyond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level, local protectionism interferes with enforcement, insufficient severity of punishment against infringers fails to deter, the price of genuine IP products is overinflated and a legal culture of not observing laws in China. To eliminate the roots of difficulties in enforcing IP laws, awareness of protecting IPRs and abiding by IP laws should be improved. Also, the IPR enforcement system should be further perfected by, centralizing the power of IPR enforcement by merging the current executive bodies into fewer ones with certain focuses, increasing the severity of punishment against infringers of IPRs and cracking down against local protectionism.
        7,700원
        27.
        201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가상화기술, 분산컴퓨팅기술 등에 의존하여, 여러개의 컴퓨터 자원을 풀(pool)로 묶고 마치 하나의 컴퓨터 자원처럼 협력하여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그 기반 플랫폼, 나아가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이용자의 요구규모에 따라 각각 신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협력으로 컴퓨터자원 이용에서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하게 해준다는 측면보다, 그것을 위해 자원 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특정 정보의 위치가 모호해지고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법적분석에서 더 중요하다.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를 예상해보자면, 또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으로서 특허부여 가능성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고 영업비밀의 보호가 클라우딩 컴퓨팅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더욱 수월해지리라는 이슈가 있지만 이런 특허법 분야나 부정경쟁방지법 분야보다 저작권법 분야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나아가 그 영향의 핵심은 저작물 이용의 지위, 환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지위가 해당 저작 유형물을 일단 보유하여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점이다. 장차 그 점에 터 잡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저작권 소진이 더욱 적용되기 어렵게 되고, 판례의 입장과는 비록 반대되지만 링크행위만으로도 전송과 같은 저작물 이용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일견 커질 것으로 보인다.
        5,800원
        28.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지만 기술 무역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에 비해서 지적 재산 관련 면에서 뒤져있는 한국으로서 지식기반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적 재산 관리 회사가 필요하다. 2010년에 한국 최초로 설립된 Intellectual Discovery(주)에서는 기업의 특허권은 물론, 지적재산을 많이 생산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의 미활용 지적재산권을 매입관리하거나 라이센싱해서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한편으로 특허 소송이나 외국 특허 침해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회사는 앞으로 주식공모를 통해 상장하고 지적 재산 기반으로 펀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특허권을 매개로 상생관계를 만들고 자율적이고 창의성 있는 경쟁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산업 기술을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적 재산 관리회사의 경쟁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허권 실태와 함께 논의하였다.
        4,600원
        29.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FTA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Trips plus협정’의 형태로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부분의 조약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의 세계적 수준은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지적재산권의 강화노력에는 Trips협정 때와 같이 마지못하여 응하거나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하다. 다만 ACTA가 민사∙형사∙국경조치와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한국이 권리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그 점에서 볼 때 2010. 10. 2. 합의된 ACTA의 최종안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초안과 달리 아주 완화된 수준의 내용만이 담기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이런 결과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 역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협정 체결에 관여한 이상 일종의 외교적 성과라 평할 수 있다. ‘Trips plus협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미 예상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에서 정한 내용을 답습하거나 부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도록 ACTA 최종안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발효될 한∙EU FTA내용 중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실질적인 추가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된다. 다만 당초 ACTA협정에 나서며 미국 혹은 일본이 기대하였던 많은 희망을 이번 ACTA 협정이 제대로 충족시켜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체제안에서 혹은 그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지적재산권 강화의 논의가 시작될 여지는 항상 열려 있게 된 셈이다. 그때라면, 협상에 임하는 우리로서는 먼저 장차 논의의 소재가 될 여러 규범들, 가령 ‘Trips plus협정’들의 기본인 Trips협정의 관련 내용이나 한국 등이 복잡하게 체결해나가고 있는 1:1 약정인 FTA협상에서의 관련 내용, 나아가 통상 지적재산권 논의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스스로 먼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보호를 선진국들이 요구한다는 경험에 터잡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자국법에서 채택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6,000원
        30.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31.
        201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종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류학자 및 환경론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와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독자적인(sui generis) 국제레짐 제정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구도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지식 보호 주장이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0.10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CBD ABS 국제레짐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결국 WTO TRIPS, WIPO에서의 논의 진전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반적인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적인 협상대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5,100원
        33.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35.
        200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4,800원
        36.
        200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이른바‘Trips plus협정’의 형태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집행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마지못하여 선진국이 세운 강화된 보호기준을 수용하거나 그런 수용을 회피하는 자세는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한국대표단이 ACTA를 위한 협상을 함에 있어 알아야 할 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있어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은 한국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ACTA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규정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과거 미국 디지털밀레미엄저작권법과 같은 비슷한 법규들에서처럼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그런 역할과 관련하여, 장차 ACTA의 최종안은 이른바 미국이 가진 것과 같은 정보제출명령 절차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절차는 권리자가 침해자로 주장된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획득하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강제적 필터링 혹은 의무적 모니터링 제도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는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 제도는 장차 ACTA의 최종안 중 그에 유사한 어느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더 엄격하고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5,500원
        38.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및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제의 발전이 산업화시대와 그 궤적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시대에는 적정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사회적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저작물 유통속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소비주기의 단축, 공공재적 특성의 강화, 지식의 융합 기회 증가라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으로 인터넷시대에는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은 단축시키고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수준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4,000원
        39.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100원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