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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매체의 최대 사용자인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노 출되는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에 대해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 준에 의하면,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에 대해 그 방법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매체들은 청소 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매체물도 많으며 또는 이와 유사 한 매체물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나아가 때로는 동법에서 보 호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물들을 직접 생산⋅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상을 볼 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청소년 유해성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보호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인 규제와 자율 규제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다 명확한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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