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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조본 연구는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 138호)과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 428호)을 대상으로 천연기념물의 존속을 저해하는 외부요 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상지에 맞춤형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는 2016년에 3회(봄, 여름, 가을)에 걸쳐 식물상, 매목조사, 생육상태, 후계목 실태, 주 변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태안 모감주나무군락 에는 60과 109속 115종 11변종 4품종 3아종 총 133분 류군이 출현하였다. 모감주나무는 높이 2~8m로 253개체 생육하고 상태는 양호하며, 후계목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발아에 의한 치수가 발달하고 있으나 무차별적인 하예작업 으로 후계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곽에는 보호책, 지주,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탐방로와의 거리가 가 깝고 구역내로 출입이 잦아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완도 모감주나무군락에는 46과 76속 76종 10변종 총 86 분류군이 출현하였다. 모감주나무는 높이 2~17m로 600 개체가 생육하고 상태는 양호하며, 후계목은 모감주나무군 락 가장자리와 여유 공간에서 발아에 의한 치수가 발달하였 다. 시설물은 안내판, 보호책, 경고문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이 손상되어 있고, 주변에 농자재와 어구들이 무 차별하게 버려져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연기 념물의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보호구역내 상시관리 강화와 하층식생 정비방법 개선, 개체군 유지를 위한 정기모니터링 및 생육환경 개선, 인위적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강화 등의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와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수목활력도를 측정하고, 관리시설물에 따른 노거수의 수목활력도 차이를 규명하였다. 수목활력도 측정 결과 소나무의 전기저항 값은 평균 14.9㏀이고, 8.5~37.5㏀사이에 분포하며, 은행나무의 전기저항 값은 평균 13.5㏀로, 6.4㏀~40.5㏀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시설물 현황 조사 결과 소나무, 은행나무 모두 과반수 복토 및 석축이 이루어졌고, 특히 복토 여부에 따라 수목의 활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나무와 은행나무 모두 복토 된 수목의 형성층 전기저항 값이 복토되지 않은 수목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상대적인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토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노거수 외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한 관리방안 실태조사도 실시하여 전반적인 복토 제거 등 관리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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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천연기념물은 역사와 자연적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으로 희귀성, 특수성, 역사성 등 학술 가치가 커 자연문화재로 지정 및 보호됐으나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천연기념물 관리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를 위해 내장산국립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91호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과 제153 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을 대상으로 천연기념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방문객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살펴보고 천연기념물 인식수준에 따른 자연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내장산국립공원 방문객 240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상지의 천연기념물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굴거리나무군락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비자나무 숲보다 더 낮았다. 또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문화재적 가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집단의 자연에 대한 태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 지역의 천연기념물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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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보호법을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은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되어 제정된 이후에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수정된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과 어떠한 점에서 규범적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 및 분석함으로서 북한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남북한이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법제도를 통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