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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소득의 증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자연휴양림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휴양시설 증가와 2007년 「자연공원법」개정으로 인한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 등으로 국민들의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야외활동(outdoor activit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웰빙 열풍(well-being trend)이라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국민들의 여가생활의 패턴도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바뀌어, 국립공원 등을 비롯한 자연공원이나 각종 휴양지를 찾는 탐방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원이나 휴양지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기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낙석사고, 시설물이용관련사고 등 공원이나 휴양지 내의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휴양지 관리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휴양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주체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극적인 위험관리의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휴양지 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관리방법으로서 위험통제기법(risk control method)과 위험금융기법(risk financing method)을 찾아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처리방법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사업은 클레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구조의 개선, 적정한 보험가입조건의 제시, 미가입 휴양지시설에 대한 공제가입의 독려 등 공제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보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건수와 배상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가 휴양지 관리주체의 구체적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