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has been a tectonic shift in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This can be seen in the passage of new US legislation, recent US trad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investment transactions with China, and worsening US relations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particularly with its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haphazard tariff and trade war with China, reversing decades of US trade policy pursuant to its long-standing stances of supporting free trade. To the dismay of many in the trade community within the US and globally, the trade actions by President Trump have been significantly extended and broaden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its first two years, despite the expectation that it would reverse many of Trump’s policies. In this article, I present seven observations concerning President Trump’s and President Biden’s trade policies.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Recently, the breakdown of online banking servers and the leakage of customer information give rise to much concern about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in financial and banking companies in Korea. The enforcement of security for information system becomes much more important issue than earlier. However, the security reinforcement of information system is restricted by a budget. In addition, the activities' cost to secure information system from threatening are under uncertain circumstances and should be established by a human decision maker who is basically uncertain and vague. Thus, making the budget for information system is exposed to any extent of the risk for these reasons. First, we introduce brief fuzzy set theory and fuzz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ology. Then, the cost elements that comprise yearly budget are presented and the priorities among the cost elements are calculated by fuzzy AHP. The cost elements that are exposed to risk are evaluated from the both perspectives of the risk impact and risk occurrence possibility which are expressed as linguistic terms. To get information on the risk profiles-pessimistic, most likely, and optimistic-for each cost element, the evaluation is accomplished and the result is presented. At last, the budget ranges-minimum, mode, maximum-for each cost element are estim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risk profiles.
연안어선의 보안 사고 및 보안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안어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안위혐요소와 취약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경비 중심의 보안위협저감 대책에 부가하여 해양민간보안경비 제도 활성화 방안과 연안어선 보안사고 예뱡대응 시스템을 제시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recognizing that recently, as crimes using information and various adverse-effect phenomena such as hacking and virus occur frequently with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network such as Internet in every field of industry, the range of security is widening to the field of industrial areas for preventing the leaking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protecting that technology as well as information security only limited to IT area, and by establishing common concept about industrial security through education on the industrial security at the point of increasing importance of industrial security, to prepare the base of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system for protecting company's assets (physical factor, technical factor and managerial factor) safely from the random threats or attacks inside and outside the company through assessment of important assets of the company, evaluation of threats and weak points, and risk assessment by building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protect company's information assets and resources which are connected to the existence of the company safely from the threats or attacks from inside or outside the company and to spread stable business activities.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보안 추세와 전쟁 및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컨테이너 보안조치(CSI, 24시간 규칙 포함), 종합인증 우수 업체(AEO) 등 다양한 보안 제도 및 보안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수출입 과정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CSI, 24시간 규칙, AEO의 목적과 기능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것은 보안 리스크를 수출입 과정의 장애나 방해 요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리스 크를 규명, 측정, 평가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한 리스크규명과 리스크관리에 따른 성과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 및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 리스크를 상대적인 값을 구분하여 Key Risk, Major Risk, Minor Risk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리스크를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 관리정도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리스크관리 정 도별 물류성과 검증을 실시하여 CSI 리스크관리가 물류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CSI 리스크관리와 AEO 인증 리스크관리는 물 류 서비스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기업 종사자들의 정보보안인식정도와 지각된 정보보안위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지각된 정보보안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험분석방법론을 토대로 자산, 위협, 취약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52개의 유효설문을 대상으로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항만기업 종사자의 경우 정보자산은 지각된 정보보안위험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둘째, 위협, 취약성은 지각된 정보보안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인식과 정보보안교육, 정보보안인식과 정보보안의도와의 관계는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보보안관심도는 정보보안인식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