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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8년 특허법원 개원에 맞추어 개정된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무제한설, 제한설, 절충설 등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허법원 개원 후 특허법원의 재판실무는 무제한설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20 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 설로의 판례 변경 또는 개정론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무제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정책적 차원에서의 이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은 현행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고, 심결취소소송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달리 주장⋅증명을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특허무효 소송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특허심판원의 지위나 독립성, 전문성만으로는 1심급의 사실심 재판을 생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한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제한설로의 개정은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미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나 권리범위 부인 판단의 전제로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점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관련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은 심판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해 심결 이후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제한설과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거나,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의 문제와 구별되는 심결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및 구조에 의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의 제한 국면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이 글이 2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제한설과 무제한설의 지겨운 논쟁을 뒤로 하고,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특허법원 심리절차의 개선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무제한설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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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we described a suitable prioritisation scheme on these exempted drugs and established fundamental rules for residue monitoring enforcement in Korea. The principles of exempted material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se established criteria, 75 materials with high priority were selected and grouped. Among these materials, we have decided that 25 substances required further review for monitoring. Important factors for determining the priority for monitoring, product factor during the recent 4 years, veterinary medicine factors, including applied symptoms and component conditions, animal factors, including applied animals, and toxicological factors including acceptable daily intake (ADI), establishment of residual quantity permitted (MRL) or withdrawal periods, various provisory clauses and so on were set. High priority substances were acethylsalicylic acid, bromhexine, chlorpheniramine, and acetaminophen. In addition, we surveyed and provided analysis on the above mentioned materials in this study. The derived results will be suggested to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QIA) for development of guidelines of policy direction and the effective targeting for their monitoring program.
        4,000원
        3.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2년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해서 권고를 내렸 다. 일본은 7개 지역에 대해서 대륙붕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에서 1개 지 역에서는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4개 지역에서는 연장신 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권고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권고가 내려졌다.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큐 슈-팔라우해령(KPR) 해역으로 이 지역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노도리시마에 관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판단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시코쿠 해분(SKB) 해역의 심사에 있어서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반 지름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의 대륙붕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심사를 진 행한 것이다. 시코쿠해분 해역의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대륙붕한계 위원회는 이 해역에서 몇몇의 ‘60해리 고정점’이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200해리 이내 대륙붕 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권고문에 그 좌표점을 확정하지 아니하였 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사실상 승인해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본 외교부도 이러한 견지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이 인정 받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가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전제로 심사한 것은 위원회의 직무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임무는 어떠한 섬이 200 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해리 밖의 대 륙붕 ‘연장’ 신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 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큐슈-팔라우해령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 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한 국과 중국의 외교서한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권고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6,100원
        5.
        201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표현의 창조를 도모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작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아이디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묵시적 계약이론, 연방불공정경쟁법(Federal Unfair Competition Laws)의 이용, Lanham 법의 원산지 허위지정, 주법상의 부정이용의 법리 등에서 그 보호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중 묵시적 계약이론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시킬 뿐, 제3자는 그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는 공공영역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표와 아이디어 보호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어의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 대가의 지급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위 사건들에서 법원은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사례들 이후 우리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도 민법상의 다른 법리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묵시적 계약의 법리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200원
        7.
        2012.07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NABIC(National Agricultural Bio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establishe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agricultural omics information to achieve the agricultural bio-information resources of Korea. The amount of bio-information is enormously increasing due to emergence of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 We has building, maintaining and providing agricultural bio-information databases and information services. Various data type for submission is available such as genome, proteome, transcriptome, metabolome, molecular marker, etc. We issue the submission confirmation which is available for research achievement. Currently, the amount of data submitted on our system is 4.3Tb. We are planning to integrate genome annotation system and NGS analysis system this year. The Agricultural Omics Information Submission System is available through web site(http://nabic.naas.go.kr/sub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