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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 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관리대상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편입되어 관리대상 건축물이 급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제3종시설물 중 건축물 지정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변수별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서울시가 제3종시설물 중 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 책마련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