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기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논의의 핵심 주체는 육상에서 선박 운항에 직접 개입 하는 원격운항자와 원격운항센터이다.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선박의 기국과 원 격운항자의 소재지인 영토국이 일치하지 않는 법적 현실을 유발하며, 결국 유 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전통적인 기국 중심의 관할권 체제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 한 근본적인 법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MASS 코드 초안의 논의 동향을 배경으로 원격운항자와 관련된 주요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현행 국제협약의 흠결을 진단하여 국제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 첫째, 원격운항자는 기존 선원의 직무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유엔해양법협약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광의의 선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MASS 코드 초안은 원격운항자의 인원배치 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기국이 정하는 최소 안전 인원배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원격운항자에 대한 교육훈 련 및 자격증명 제도가 STCW협약과 연계된 국제적인 표준화 단계에 도달하 지 못하고 있어 인적 규제가 미흡하다. 둘째, 선내 안전 및 인사노무의 책임 자로서 선장의 지위를 규정하는 해사노동협약을 고려했을 때, 선장이 승선하 는 MASS에 대해서는 선장의 승선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원격운항센터 가 기국 영역 밖에 위치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른 기국의 실효 적인 관할권 행사에 중대한 한계가 발생한다. 그 결과, MASS와 관련된 해양 사고조사와 해양범죄 수사 시 관련 국가 간 관할권 경합이나 공백으로 이어 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MASS 운항 시대의 해양 안전 및 안보 유지를 위해서는 원격운 항자의 선원 지위를 명확히 확립하고, 이들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 제도를 STCW협약과 연계하여 향후 발전시켜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기국의 역외 관할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양자 또는 다자 협정 체결을 통한 국제공조 및 역외관할권 집행 체제 구축도 요구된다.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 보호, 기후위기 대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해양법협약은 제246조를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 과 대륙붕에서의 조사를 연안국의 동의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 상황’ 하에서는 평화적이고 비상업적인 과학 조사에 대해 연안 국이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여, 과학 연구의 자유와 연안국의 자원 주권 간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인 수중 장비, 운용해양학에 사용되는 플로트, 위성 기반 원 격탐사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동의제도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본 논문 은 이러한 기술 변화가 ‘통상적 상황’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어떠한 긴장을 야 기 하는지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조사법」이 국제규범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제는 ‘통상적 상황’ 개념의 미수용, 묵시적 동의제도의 부재, 신기술에 대한 절차적 대응력 부족 등 여러 제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통상적 상황’ 개념의 국내법적 명문화, 기술 유형에 따 른 조사 절차의 차등화, 국제 공동 조사에 대한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해양과학조사의 자유와 연안국 권익 보호라는 이중의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UNCLOS was adopted a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its successes and failures. This article will set out to check the four legislative features of the UNCLOS and then make some suggestions. From the aspect of legislative technique, the UNCLOS is extensive with an ambitious framework but is vague in details. From the aspect of a principled position, meanwhile, its provisions are mainly beneficial to countries with long and unimpeded sea lines but not to landlocked countries, short coastlines, or an impeded outward extension. From the aspect of rights and interest division, the division of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of countries in the UNCLOS is not operational in practice. From the aspect of dispute resolution, it has constructed an ambitious mechanism accommodating various inter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which is, however, too complicated, lacks focus, and has loophol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sider revising and improving the Convention in view of certain shortcomings and deficiencies in its legislative features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 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 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 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 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 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 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 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법협약은 유연한 개정이 어려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발명된 기술이나 장비, 또는 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운용해양학의 개념은 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 사와 비슷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석상 혼동이 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운용해양 학의 개념과 적용 법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운용해양학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운용해양학의 법 적 모호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해보고, 국내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운용해양학은 ‘법률을 무기로서 사용한다’는 개념인 법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국제사회의 논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갈등이 있는 국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첨언으로서 기초 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As a semi-enclosed sea, the Yellow Sea is shared by costal states such as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have common interests in this maritime area. This situation requires special attention and mutual efforts for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coastal waters and marine ecosystem. The Yellow Sea contains many shipping routes, and it is potentially exposed to the risks of vessel-source pollution. This research has examined how the Yellow Sea states have implemente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conventions relating to vessel-source pollution at the domestic level through a comparative legal stud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current national laws of the Yellow Sea states dealing with the prevention of vessel-source pollution and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regional efforts and cooperation to implement global regulatory instruments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from the threats of international shipping activities.
Hybri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CLOS. It is the combination of diplomatic measures and judicial proceedings. Among them, the ITLO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 and two types of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es VII and VIII are means for the disputes settlement firstly regulated in the UNCLOS. Especially, according to Article 287,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has default jurisdiction in case one or both parties to a dispute are not covered by a declaration in force, or the parties to a dispute have not accepted the sam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These means of dispute settlement have supplemented and enhanced the source of law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more diversified. This paper clarifies some aspects of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under the UNCLOS, evaluates the applicability of these procedures to the case of Vietnam in the disputes settlement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raising among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UNCLOS regulates complex balance of rights and duties among State parties. Its text was deliberately left vague as a result of compromise between the negotiating parties. To develop the legal norms, judges and arbitrators have referred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ystematic integration, rules of reference, and broad applicable law. However, judicial practice has expanded subject-matter jurisdiction beyond the UNCLOS, causing antinomy between Articles 288, on jurisdiction, and 293 of UNCLOS, on applicable law. Part XV of the UNCLOS has created an invisible community that would ideally lead the UNCLOS Tribunals to develop and follow a pragmatic approach as to the limits of their subject-matter jurisdiction in order to provide for judicial coherence. When interpreting the treaty, the establishment of genuine links between disputes and substantive rules under the UNCLOS is necessary, by which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re firmly anchored to the interpreted texts under the UNCLOS.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개별국가 및 지역협력을 넘어서 세계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경제 및 환경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경험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다수의 국제해사협약을 채택 하여 선박기인 해양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다양한 해양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조약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약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협약 제12부에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 부는 해양환경에 관한 조약들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해사협약 역시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조화 및 준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엔해양 법협약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국가관할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연안국, 기국 및 항만국의 집행 및 입법관할권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개별 조약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제법으로서의 중요성 및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공헌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발생한 충돌 또는 기타 항행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가해 선박의 기국 혹은 가해 선원 국적국에서 행사한다. 그러나 이 해양법협약 규정은 고의범까지 포함하는 지의 여부, 편의치적 기국의 관할권 불행사 및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기타 항행사고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영해이원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외국선박이 가해 선박인 경우 충돌 후 피해 선박에 대한 구조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과 판결을 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사관할권 관련 처분과 판례가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 우리 연해를 통항하는 외국운항자들의 경각심 약화, 수사기관의 사기저하,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법협약 제97조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국내외 유사사례의 집행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법리상 충돌 가능성과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국민보호를 위한 보충적 형사관할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Part XI of the UNCLOS lays out the legal framework for deep seabed mining activities in the Area. Several countries have already passed domestic deep seabed mining laws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ISA,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China passed its own deep seabed mining law in 2016. China’s deep seabed mining law aims at securing effective regulation of its sponsored contractors’ deep seabed activities and ensuring the contractors’ complianc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issued by the ISA. China’s law pays tremendous attention t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during contractors’ deep seabed activities. This paper briefly describes the legal regime for international seabed mining, then illustrates China’s legislative actions, examines the key environmental provisions of China’s deep seabed law and analyzes the balancing of interests of multiple parties behind China’s emphasis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during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deep seabed miner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