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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09.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은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함께 상존하고, 국가의 노인보지 제도나 정책은 미미하고, 고령국가의 진입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 노인학대가 이젠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노인학대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정서적․심리적․재정적 학대와 자기 방임과 자기학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볼 때, 사회전반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의식 때문에 피해자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60~70세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이지만 80세 이상부터는 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방임이 나타나고 90세 이상부터는 방임이 먼저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대의 주된 원인이 부양부담이고, 노인학대에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부족, 노인학대 관련기관 협조체계 미흡,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제도가 미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인 부분에서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하여 노인학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이 제정이 필요하고, 사회에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 사회적인 노인학대 대안 홍보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학대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 어느 한쪽의 인식전환만으로 노인학대 예방이나 적절한 대안은 없다. 다만 학대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양쪽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노인학대의 경우 부모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므로 부양자들에게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의 주원인이 노인부양에 따른 스트레스라면 주부양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인식한다 하여도 가족 내의 학대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외부 지원체계에 신고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는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하여서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사회활동참여 가운데 노인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하여 노인 스스로 자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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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5. 12. 인터디지털사가 삼성과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여 삼성으로부터 670만달러의 로열티 지급에 합의하는 등 Patent Troll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인텔렉츄얼 벤처스와 같은 회사들이 소위 돈이 될만한 특허기술들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Patent Troll들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며 Patent Troll들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eBay 사건에서 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온 기존의 태도를 지양하고 특허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형평의 원리에 따라 금지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에서는 미국의 형평법적 고려와 같은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보호 필요성,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금지청구를 허용함은 그 문리적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불허하는 것은 특허권의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법원에 의한 수용이라 할 것인바, 수용절차에 따라 금지청구를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재산권 수용을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권 수용 규정인 특허법 제106조에서는 수용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어 위 수용 이론을 쉽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사인간의 특허 분쟁에 있어 특허권 수용을 통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사, 공익을 넓게 해석하여 사인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특허권 수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익을 추구하는 특허권 침해자의 기술이 대중에 의한 지지를 얻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자로 하여금 금지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과만 좋다면 특허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할 것이다. 또한, 수용의 특성상,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 사안에서만 그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Patent Troll로부터 특허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어 한번 특허권을 남용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한 특허권자는 향후 특허 남용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으로 특허권의 수용을 섣불리 고려할 것은 아니며 최후의 항변으로서 해당 사안에서만 권리 행사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해 Patent Troll의 악의적인 금지청구를 불허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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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 남용은 그 모든 태양을 포섭하는 개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적어도 특허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보다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권리행사를 개념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원지급청구의 경우,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의 실시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권리자의 금원지급청구를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침해금지 청구의 경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본안소송을 통한 침해금지 청구이며,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이론이 가장 필요한 경우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표권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 상표권에 기한 항변을 상표권의 남용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왔는데, 이 판결은 상표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기각하면서 상표권의 행사 그 자체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신탁법 제7조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대법원의 판례 역시 특허권을 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유형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특허권남용 문제의 해결은 비록 다른 나라들의 선례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법은 한국법의 전체체계와 관련하여 찾아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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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06.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표준화 없이는 현대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Without standardization there wouldn’t be a modern economy1))”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표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컨대 첨단 정보기술 및 통신산업은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네트워크산업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가 발생하는데 네트워크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는 이른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즉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준화가 상당한 친경쟁적 효과도 있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째 표준화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기술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단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 가격의 담합이나 시장의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에는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표준화 대상 기술의 일부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되도록 한 다음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라이센스정책을 취함으로써 표준의 채택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표준화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와 정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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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0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 has been reported that illegal drug abuse is one of the emerging problems and continuous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of illegal drug-abuse and comprehend citizen's attitudes toward various drug-abuse issues for developing new strategies to reduce or prevent illegal drug abuse. Using data from 2,500 male an female adults in 7 major metropolitan cities, results show that 4.6% of respondents has experienced a broad sense of drug abuse. It is revealed that 61.9% of drug abusers reply curiosity as a motive of drug abuse. In addition, drug abusers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drug abuse, and they feel curiosity and perceive it less harmful. Almost respondents reply to need a rigid enforcement of regulation and emphasize a severe punishment. However, 55.3% of the respondents reply a need of both punishment an medical/psychical treatment. In addition, research findings show that respondents emphasize prevention and education as a prim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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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0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비행경력이 있는 청소년("비행집단")들과 공식적 비행경력은 없으나 학교를 벗어나 있는 청소년집단("비-비행집단")을 상호비교하여 각 집단이 갖는 약물사용 행위의 특성을 실증적자료를 통하여 탐색하였다. "비행집단"에는 3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 100명(남자 67명, 여자 33명)이 표집되었고, "비-비행집단"에는 가출아, 학교부적응아, 근로청소년 등 3개집단에서 모두 300명(남자 157명, 여자 143명)이 표집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성과는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의 약물연구들이 산발적인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인해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이 정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수집한 전국적 자료를 본 연구에서 재분석하여 한국의 비행소년집단과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집단의 약물사용에 관련된 행동적, 인지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경험 여부에 따라 약물남용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억제시키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세화함으로써 비행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특성에 기초한 약물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의 약물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교육교재 등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생성한 것이다. 결론으로서, 청소년들은 약물의 유해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약물을 자기의지대로 쉽게 끊을 수 있다고 과도하게 믿는 등 잘못된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고 불법적 약물사용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을 갖고 있는 점이 이들의 약물사용을 촉진시키는 개인적 문제로 진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인지행동적 상담치료 또는 집단적 교정상담과 같은 보다 전문적이고 약물예방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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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0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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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9.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오늘날 논란이 되기 쉬운 아동학대신고의무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특수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사건을 둘러싼 교육 관련 주체들의 내러티브를 수집·분석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교사와 해당 학생의 어머니를 포함한 5명이었으며, 면담녹음 후 전사하거나 기록한 자료들은 Clandinin과 Murphy가 소개한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적 장애 특수학교의 재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은 상시적이며 이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문제행동 중재는 꼭 필요한 것인데 반해,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문제행동 중재가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었다. 특히 오늘날은 학교폭력 발생 방지 및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신고의무가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학교의 교육적 방임 및 특수교육 교사의 방어적 교육 태도마저 조장되고 있음을 교사와 학부모 모두 염려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협력을 다질 수 있는 협의문화 조성,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로서 긍정적 행동지원 위원회,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매뉴얼에 학부모-교사의 문제행동 대처 합의서 등을 논의하였다.
        30.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Any person who commits an offense of indecent act against a child or juveni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wo years or by a fine of at least ten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and juveniles, protection of their sexual autonomy should have special meaning. Understanding of self, will, sex, age, and environment of children must be considered when the court make decision on the relevant case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must have devastated effect on their development towards a man or woman who fully enjoys his or her own self determination of sex. The case reviewed by this essay is on the issue of medical treatment by pediatrist and indecent act against children patients. The court denied victims’ statement on their victimization as a guess or emotional reaction, not real experiences. Investigators and judges should have special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statements on his or her experiences. Most of all, the criminal court in sexual violence cases should pay attention not to the consistency of statement by children, but to the special behaviour and mind of their victimization, and further to the social context of sexual violence.
        31.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our criminal law system, rape and forcible sexual abuse are distinguished, and forcible sexual abuse and public obscenity are also different. Forcible sexual abuse is forcing undesired sexual behavior by one person upon another with force or threat. Nowadays, among some cases the meaning of force is interpreted willfully, so that even though one cannot see forcible sexual abuse, it seems to be the case. So it is advisable that the meaning of force is interpreted narrowly. There is no the offence of sexual abuse in public in our criminal law, but in special law(the Special Act of Sexual Assault) there is an offence of sexual abuse in public. But it is not good way to treat this problem, so it is advisable that the offence of sexual abuse without force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Criminal Act. In the Criminal Act even though sexual abuse and public obscenity is distinguished, the meaning of abuse similar to that of obscenity. To this a case said that the meaning of abuse is harm to one’s sexual determination, and obscenity is harm to public sexual morale.
        32.
        2012.10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rowth of aerobic bacteria in fresh-cut salad during short-term temperature abuse (4∼30℃temperature for 1, 2, and 3 h) for 72 h and to develop predictive models for the growth of total viable cells (TVC) based on Predictive food microbiology (PFM). The tool that was used, Pathogen Modeling program (PMP 7.0), predicts the growth of Aeromonas hydrophila (broth Culture, aerobic) at pH 5.6, NaCl 2.5%, and sodium nitrite 150 ppm for 72 h. Linear models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DMFit program were created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at 5, 10, 20, and 30℃ for 72 h (r2 >0.9). Secondary models for the growth rate and lag time, as a function of storage temperature, were developed using the polynomial model. The initial contamination level of fresh-cut salad was 5.6 log CFU/mL of TVC during 72 h storage, and the growth rate of TVC was shown to be 0.020∼1.083 CFU/mL/h (r2 >0.9). Also, the growth tendency of TVC was similar to that of PMP (grow rate: 0.017∼0.235 CFU/mL/h; r2=0.994∼1.000). The predicted shelf life with PMP was 24.1∼626.5 h, and the estimated shelf life of the fresh-cut salads with short-term temperature abuse was 15.6∼31.1 h. The predicted shelf life was more than two times the observed one. This result indicates a ‘fail safe’ model. It can be taken to a ludicrous extreme by adopting a model that always predicts that a pathogenic microorganism will grow even under conditions so strict as to be actually impossible.
        33.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Counts in the prosecution schold be specified by crime time, place and methode. It is required not only for defendants to protect their procedual rights but also for courts to limit the scope of the trials. Illegal drug investigations were not generally supported by the crime victim or witness assistance as most of the drug-related crimes were committed in covert. Therefore, effective institution and support of a public action requires the testing for drug use a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nation's battle against drug abuse and drug-related crime. Hair analysis for abused drugs has been recognized as a powerful tool to investigate exposure of subjects to these substance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estimate precisely the time of drug administration from the position of drug along the hair shaft. Even if the activity is to happen at some unspecified time, the court’s rejection of the case related to unspecified drug abuse may continue to pose significant problems for th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l system, which is making it almost impossible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operating to bring about significant reductions in the abuse of illegal drug. Hair analysis results have been admitted as scientific evidence of drug use. The unresolved scientific issues should not obstruct the admissibility of strongly positive test results but also may not be explanatory for the entire case, even though specific questions need to be answered and the laboratory results may give strongly positive.
        34.
        2007.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Counts in the prosecution should be specified by crime time, place and method. It is required not only for defendants to protect their procedural rights but also for courts to limit the scope of the trials. Moreover, count specification is helpful for prosecutors to prove that defendants are guilty. Drug abuse is usually committed secretly at a private place. It has few evidences, in case a suspect denies his/her drug abuse charge. About a decade ago, the Supreme Court of Korea tended to rule that the defendant charged for drug abuse was guilty with only hair analysis that revealed a drug component at the dependant's hair. However the Court has dismissed the drug abuse case that had hair analysis as single evidence since 2000. The Court's 2005Do7465 decision delivered Dec. 9, 2005 confirmed the recent Court's holdings that the drug abuse count based only on hair analysis didn't meet the requirement of count specification. This article reviews most Court's decisions related to count specification, examines hair analysis and focuses on the drug abuse indictment mainly based on hair analysis. I totally agree with the Court's view for following reasons. First, although hair analysis is admissible, it has still limitations as evidence; it doesn't prove when or how the dependant consumed drugs. In addition, it doesn't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used drug amount and detected drug amount. Second, when a dependant denies hair analysis, a prosecutor is responsible for showing the custody of chains in the hair analysis. Third,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count specification - protecting dependants' procedural rights - the drug abuse count relied only on the hair analysis is deemed not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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