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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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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 위험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검사제도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Recognized Organization)에게 맡기어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 개의 기국정부(flag state)가 복수의 국내외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인식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박검사는 해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 보안, 선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국의 책무는 명시적으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선박검사가 민간으로 주로 구성된 다수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고 하여 선박검사권이 ‘정부의 권한사무’(Service of Governmental Authority)에서 ‘상사(商事)적 기능’(Commercial Function)으로 성질변형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오늘날 해상 법익의 중요성과 다수의 국제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위임 또는 대행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위임불가의 공적 책무’(Intrinsically Non-Delegable Public Duty of a Government)로 발견된다. 이 논문은 국제공인 선박검사기관규칙과 관련 주요 국제협약을 살펴봄으로써 선박검사권의 성질을 규명하고 국내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규범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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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매우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지식산업사회, 안전사회 및 복지사회 등의 양태는 정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의 정교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에서부터 고도의 과학기술 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복잡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사무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점차 민간에게 사무를 맡겨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가 민간에게 국가사무를 맡기는 방식은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상 민간위 탁이 상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상으로는 대행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국제항행선박에 대해서 국제협약, 국내법령, 선급규칙 등 에 따라 감항성에 관한 규칙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선급법인과 같은 민간 선 박검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위탁유사의 관계를 맺고 국가사무에 참여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위탁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정립되어 왔고 국가사무 를 기능적으로 유형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탁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 내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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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헤이그특사 사건은 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 국평화회의에 이상설 등의 특사를 파견하였던 사건이다. 당시 헤이그특사 파견은 그 기획과 추진에 있어서 국제정세와 궁중의 상황으로 1년여가 넘 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또한 특사 선정과 파견이 비밀리에 추진되었 다. 따라서 그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 와 진술을 토태로 종합하면 고종황제의 헤이그특사 파견은 물론 고종의 의 지과 다각적인 대외외교 노력이 있었지만 이회영과 전덕기목사를 중심한 상동파 민족지사들의 계획과 활동을 통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헤이그 특사준비와 파견에 있어서 상동청년회와 상동청년학원 및 신민회의 조직과 이 조직에 속한 민족운동가들 즉, 상동파의 역할이 매 우 컸다고 할 수 있다. 헤이그 특사 파견에 있어서 상동교회는 헤이그특사 사건의 온상이었으며, 헤이그특사 책략이 이회영과 전덕기를 비롯한 상동 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협의되어 고종에게 주청되었고 승인되었음을 밝혔 다. 또한 상동파의 헤이그특사 파견 활동은 신민회의 활동 중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상동파의 특사파견 논의 과정, 고종황제에 대한 특사의 주청과 승인, 특사 선정과 파견에 있어서 상동파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종은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궁내의 인물, 시종 조남익과 조남승, 내시 안호형, 김상궁 등의 도움으로 상동파 인물과 연결되어 그 뜻을 전하 고 위임장을 보낼 수 있었다. 이회영을 비롯한 상동파는 고종과 특사들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였다. 특사로 활약한 이상설과 이준은 이회영, 전덕기와 함께 수시로 상동교회에 모여 국사를 협의하던 상동파의 중심인 물이었고, 이준은 1907 헤이그 특사 파견이 있던 해인 상동교회에 출석하 며 청년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더욱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밀사들의 활동을 준비했다는 정순만은 상동청년회 서기였고 미국에서 윤병구와 송헌주를 헤이그로 보낸 박용만 역시 상동청년회에서 정순만 바로 전에 서기로 활동 하던 상동교인이었다. 이러한 준비와 상동파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핵심 상동파들이 고종의 특사파견에 가담하여 힘을 모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