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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 후 소각하도록 되 어 있으나, 멸균분쇄 후 소각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의료폐기물은 멸균분쇄 하 더라도 위해성이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 잔재물을 소각해야 한다는 법률규정 때문에 멸균분쇄는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대부분 의료폐기물 전용소각 장에서 소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처리용량이 부족 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염정도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폐기물관리법 특례를 적용하 여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은 기계적 처분 방식인 고압증기멸균법 및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원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멸균분쇄 후 남은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되어야 할 규정 들이 많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발생지인 의료기관이 자가처리 방식으 로 멸균분쇄하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다. 따라서, 해외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특히 소재 자체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일회용기저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활 용 및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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