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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일민족, 순혈주의에 대한 자긍심으로 인해 다문화 및 다인종에 대해 배척의 역사였다. 그러나 결혼의 만혼화, 미혼농촌남성들의 증가 등으로 1991년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에서 시작된 국제결혼은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7년 현재 11만 명의 결혼이주자가 존재하며 2020년에는 결혼이주가족이 전체 가족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07)이 발표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총 이혼 건수”는 8,828건으로 전년도의 6,280건과 비교해 4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의 상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한 상담내용으로는 가정폭력, 부부갈등과 더불어 가족갈등이 5,681건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및 배우자와의 갈등이 결혼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방적인 한국의 문화와 남성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그 해결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각 출신국의 언어를 전공한 대학생 및 동아리와 사회복지전공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학계 및 실천가들이 협력하여 “다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커리큘럼 및 모형개발을 늦었지만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개발과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선배 결혼이주여성들과 후배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멘토링 관계구축”과 더불어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기정체성 확립”을 도울 수 있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의 개발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양국 간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국제결혼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움직임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다섯째, 개입에 있어 그들의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고 당사자 중심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인종차별 금지 및 사회참여의 기회균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여섯째, 가족 및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와 한국문화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증진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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