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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3.08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ositive-list and negative-list modes of financial regulation differ in terms of which sectors are open to foreign services and suppliers. In the positive-list mode, only the listed sectors are accessible to foreign entities, whereas in the negative-list mode, all sectors are open except for those explicitly prohibited by law. Recent trade agreements such as RCEP, CPTPP, and USMCA have moved away from positive-list mode, especially in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While they do not adopt the negative-list mode either, they introduce new financial service clauses that facilitate market access for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These agreements also serve as a benchmark for opening up other sectors. They will continue to offer financial products, but their product types and transfer forms will differ from current financial services. China iscreating significant challenges in establishing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new financial services clause, developing a robust regulatory system, and mitigating risks associated with opening the financial services market.
        6,400원
        2.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업이 따르는 규범에는 하드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소프트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일본에서 자율규제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자율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증권·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기관이 금융 감독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회사에 있어서 회사법제의 자유화의 취지를 근거로 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적인 강제력의 달성과 유연성 유지와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일본의 금융·증권시장분야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특색을 나타내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여러 자율규제나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현상이며, 자율규제가 국가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이용될 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검토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과 소프트로와의 보완관계 등 양자의 관계에 대해 각각 규범의 강제력의 실효성이나 매커니즘, 양자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2017.08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1년 11월 WTO가입 이후 중국은, 2013년에 상품무역 전체규모가 4조 16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1 위 무역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무역의 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최근에 들어서 자국 내 금융지주회사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와 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국제금융정세와의 합치성에 일정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 다. 해당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국은 현재 자주적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입법·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부당한 내부거래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둘째, 금산분리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각종 은행지주회사들 외에도 한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은행지주회사까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금융지주회사 내 관련기관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산감독을 실시에 따른 많은 감독체제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중국 내 금융지주회사를 전향적으로 다원화하고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금융시장이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중국의 법제상 불명확한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지위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은 주변 금융 선진 국가들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감독법규를 참고하고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내 금융지주회사들이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