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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2.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교주의 봉건국가’인 조선·명·청은 소설을 배척했던 통치이념과 이를 성문화한 ‘明律’의 ‘造祅書祅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분모 에도 불구하고 이들 3왕조는 각기 다른 형태의 소설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금지소설’1)의 법적 근원인 ‘挾書律’과 ‘唐律’의 계승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唐律’의 ‘造祅書祅言’ 조항이 어떻게 ‘明律’과 ‘淸律’의 ‘造祅書祅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으로 계승되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조선에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적인 소설규제법을 제정한 청대 ‘법제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 찰 결과 유가적 통치이념을 공유하였지만 ‘淫’에 주목하지 않았던 명과 ‘淫’에 주목했던 청, 그리고 ‘稗’에 주목하였던 조선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각기 다른 양상의 소설규제라는 정치 적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한중소설 비교연구에 법전과 실록이 공통성 과 객관성을 담보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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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자가 특허품을 판매하면 특허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되지만 특허권의 무체적 속성상,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을 직접지배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 유보된다. 이 경우 형식논리대로 하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 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로 특허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특허권 제한 이론들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법률적 관점에서의 제한근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허품 거래 관련, 특허권 행사규제에 관하여 민법상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그 근거로 삼아 특허권의 효력 중 침해행위 금지청구권과 손배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특허소진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특허품 거래관계에 투영되어 현재화(顯在化)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소진은 특허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침해 분쟁시에는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제한 범위는 ‘강행규범적 소진법리’와 ‘임의규범적 소진법리’ 등 소진이론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르다. 특허소진법리는 특허권의 효력제한 사유이면서 동시에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인 바, 논리 필연적으로 특허침해 요건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객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침해품인 판매된 해당 특허품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간접 침해 품(필수전용부품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한편, 권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법특허를 구현하는 유형의 물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방법특허는 소진법리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방법특허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그 취급도 달라진다. 소진법리의 지역적 범위관련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미치므로 소진의 범위도 국내에만 미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Impression 사건에서 지역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국제 소진론(또는 특허품 병행수입론)이 대두 되어 논란이 적지 않다. 소진법리가 강화, 확대되면 특허권 보호는 그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디게 되며 궁극적으로 특허제도의 무용론이 만연 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론에서 벗어나 소진법리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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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인터넷상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축적∙ 복제∙확산 등이 용이하게 되면서, 이를 삭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본 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삭제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특히 EU위 원회에서는 온라인상의‘잊혀질 권리’개념을 명 시적으로 규정한‘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 이 발의 되는 등, 잊혀질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입 법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잊혀질 권 리의 개념은 유럽에서는 인격권적 개념으로 발달 하였고, 영미법계에서는 재산권적 개념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도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잊혀질 권리’를 구체적 인 기본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잊혀질 권리’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갈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토대는 이미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헌법 상의‘인격권’(헌법 제10조)과‘정보 프라이버시 권’(헌법 제17조) 등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정(안)’으로 대표되는 유럽에서의 최근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 라에서 과연‘잊혀질 권리’를 행사할만한 적절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다소 불분 명하다. 현재‘개인정보보호법’내지‘정보통신망 법’상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잊혀질 권 리’라는 제하의 입법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나 마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문 역시 그 취지나 적 용 범위에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이다. 따라서‘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목소 리가 커질수록, 입법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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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fficial Announcements of China and the Philippines have clarified their claims over the Huangyan Island, which has compartmentalized its history into three periods. Period I: Before 1946. China had acquired its title by discovery of terra nullius, and consolidated into a full title with the historical consolidation process. The Philippines made no claims in this period; instead its laws confirmed the Island lies out of its territory. Period II: 1946–1997. The Philippine evidences are private in nature, or contradictory to its laws and governmental position, thus making its claims vulnerable. China had exercised an open and peaceful effective occupation over the Island with superior evidences. Period III: After 1997. According to the ICJ judgment, April 30, 1997 was tentatively determined the critical date. Since China acquired it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 before the critical date, the Philippines’ acts cannot alter China’s ownership of the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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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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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등 일부 통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일부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성, ③ 접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네트워크 시장이 과점시장에 가깝고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먼저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심층 패킷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과다한 트래픽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투자하여 대역폭을 활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을 제한한 Comcast사에 대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대해 콜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FCC가 Comcast사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omcast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를 맡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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