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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사형존폐론의 끝없이 대립되는 이론적 논쟁보다는 사형의 대체방안으로 적합한 것이 절대적 종신형인지 상대적 종신형인지의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론과 근거 및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상대적 종신형 도입론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양 제도의 형벌로서의 정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각각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판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새 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사형폐지를 앞당기는 것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절대적 종신형은 응보감정의 충족이나 범죄예방, 그리고 사회방위 뿐 아니라 형벌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우리 형벌체계와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위헌성과 재사회화의 문제도 사면⋅감형을 허용하고 교정처우를 잘 운용한다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필요적으로 반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유기징역 최고 50년, 무기징역시 가석방의 최소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벌체계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의미와 필요성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시 형벌체계와의 균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가석방 제도의 이원화나 사면법 개정 등 많은 난점이 발생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황에서는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사면이나 감형은 허용하되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고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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