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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 해상법 제17조에 따르면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중국 재산법 제191조 2항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며, 재산법에 따라 저당권 설정자는 양수인이 채무자 의 채무를 지불하고 저당권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물건을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보안법 제49조 1항에서는 만약 저당 권 설정자가 저당 물건을 양도하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통보하고 양 수인에게 저당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 는 양수인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법이 보안법상 규칙을 수정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그가 저당권에 대한 집행 을 진행할 때까지 저당권자에 대한 통보 없이 저당물건이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없 는 부분이 있다. 이 논문은 해상법 제17조에 뿐만 아니라 재산법 제191조 2항 및 민 법상 근본원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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